보내는 기사
'고수'들은 광명·시흥 인접지역 노렸다…수년간 '손바뀜' 급증
이미 가입된 회원입니다.
만 14세 이상만 회원으로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이 불거진 3기 신도시 광명·시흥지구와 인접한 농지 거래량이 최근 수년간 급증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공택지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피하면서도 인구 유입과 상가 건설, 교통 인프라 확충 등의 호재를 누리며 시세대로 거래할 수 있는 땅들이다.
'고수'들은 수용되는 땅 대신 인접한 지역을 사들여 더 많은 시세차익을 노린다는 것은 부동산 업계의 공공연한 비밀이다. 이번에 드러난 LH 직원들 투기 의혹은 ‘빙산의 일각’일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7일 한국일보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으로 경기 시흥시의 개발 예정 지역(광명·시흥지구) 일대 농지(논밭) 거래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구에 포함되지 않고 인접한 도창동과 매화동에서 ‘손바뀜’이 훨씬 많이 일어났다.
투기 의혹을 받는 LH 직원들의 광시흥지구 토지 매매가 처음 이뤄진 2017년(광명시 옥길동 밭)에 시흥시 도창동과 매화동 농지는 각각 144필지, 254필지 거래됐다. 2016년 거래량은 도창동 77필지, 매화동 72필지였다. 두 지역은 신도시에 포함된 과림동과 무지내동의 옆 동네다. 같은 기간 과림동과 무지내동은 각각 48필지에서 59필지, 31필지에서 38필지로 소폭 증가했다.
정부의 3기 신도시 계획이 처음 발표된 2018년 도창동에선 농지 거래량이 188필지로 더 늘었다. 매화동의 경우 전년(254필지) 대비 168필지로 감소했지만 100필지 아래였던 이전과 비교하면 여전히 많은 거래량을 유지했다. 반면 광명·시흥지구에 속한 과림동과 무지내동은 37필지, 28필지로 거래량이 전년보다 줄었다.
신도시 개발 냄새를 맡은 투기꾼들이 이미 조직적으로 움직여 인접한 땅을 사들인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특히 도창동의 농지 거래량이 대폭 늘어난 2017년은 시흥시의 순수토지(건축물을 제외한 토지) 거래량이 한국부동산원이 통계를 내기 시작한 이래 최고(9,243필지)로 치솟은 해였다. 대한부동산학회장인 서진형 경인여대 교수는 “자금 여유가 없는 사람은 대출을 빨리 갚기 위해 보상금이 나오는 개발 지역에 들어가지만 돈 많은 고수들은 인접 지역까지 개발되는 시간을 충분히 버틸 수 있어 큰 수익성을 보장 받는다”고 설명했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수십억원대 대출을 받아 광명·시흥지구에 땅을 산 LH 직원들의 일탈 행위를 두둔하는 듯한 발언을 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변 장관은 MBC와의 인터뷰에서 “개발 정보를 알고 땅을 미리 사지는 않은 것 같다. 전면 수용되는 신도시에 땅을 사는 것은 바보짓”이라고 해명했다.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인접 지역의 ‘풍선 효과’는 어느 정도 예견된 일이었다. 과림동 인근 공인중개사무소 대표 A씨는 “광명·시흥지구에는 공장이나 창고가 많아 수용이 이뤄지면 인근 동네로 자리를 옮기는 수요가 발생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흥시 금이동의 공인중개사무소 대표 B씨는 “다른 3기 신도시인 부천 대장, 인천 계양과도 직선거리 30㎞ 이내로 가까워 이주 수요 문의가 예전부터 많았다”면서 “광명·시흥까지 신도시로 지정된 이후로는 땅값이 더욱 오를 것이라는 토지주의 기대감에 지금은 매물이 없다”고 말했다.
지난달 24일 광명·시흥지구 발표 이후에는 지구와 인접한 지역의 농지 거래가 뚝 끊겼다. 도창동과 매화동, 안현동에서 밭만 1필지씩 거래됐지만 3.3㎡(1평)당 실거래가는 크게 올랐다. 이달 5일 매매된 도창동의 한 밭은 평당 약 195만원에 팔렸다. 2017년 비슷한 위치에서 거래된 밭은 평 단가가 150만원이었다. 4년 만에 30% 오른 것이다. 매화동의 한 밭도 2017년 평당 115만원에 팔렸는데, 올해는 148만원에 거래돼 28.7% 상승했다. 광명·시흥지구 인접 지역에서도 사전 정보를 활용한 투기 가능성이 제기되자 국토부 관계자는 “주변 지역까지 넓혀서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신고 사유를 선택해주세요.
작성하신 글을
삭제하시겠습니까?
로그인 한 후 이용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
구독을 취소하시겠습니까?
해당 컨텐츠를 구독/취소 하실수 없습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