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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이 사건' 부실수사 경찰관 8명, 정직 3개월 중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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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이 사건(입양아 학대 사망 사건)' 3차 신고 당시 출동한 서울 양천경찰서 경찰관 5명과 지휘책임이 있는 간부 3명 등 8명이 중징계를 받았다. 양천서장은 경징계 처분됐다.
서울경찰청은 지난해 9월 정인이에 대한 3차 학대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양천경찰서 수사관 3명과 아동학대전담경찰관 2명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어 중징계를 의결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청 징계위원회도 이날 사건 관리자인 과장 2명, 계장 1명에 대해서도 중징계를, 양천서장에게는 경징계를 의결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5명은 초동 대응과 수사 과정에서 미흡하게 대처한 책임이 인정돼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업무 범위와 책임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과장 2명과 계장에게도 정직 3개월이 내려졌다. 다만 서장에게는 견책 처분이 내려진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공무원 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 등 중징계와 감봉·견책 등 경징계로 나뉜다.
경찰과 아동보호전문기관(아보전)은 지난해 5월과 6월, 9월 세 차례에 걸쳐 정인이에 대한 아동학대가 의심된다는 신고를 접수했지만, 경찰은 3번 모두 특별한 혐의점을 찾지 못하고 정인양을 부모에게 돌려보내 논란이 됐다. 정인이는 지난해 10월 16일 복부 손상으로 사망했다.
논란이 커지자 경찰은 감찰을 통해 2차 신고사건 담당자인 팀장 등 2명에게는 '경고', 1차 신고사건 담당자인 팀장 등 2명에게는 '주의' 처분을 내렸다. 또 담당 경찰에 대한 진상조사와 함께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약속했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지난달 6일 "학대 피해를 당한 어린아이의 생명을 보호하지 못한 점에 대해 깊은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며 공식 사과했다.
일각에선 사안에 비해 징계 수준이 낮다며 비판 목소리를 내고 있다. 지난달 초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양천서장과 담당 경찰관의 '파면'을 요구하는 청원이 올라와 게시 하루 만에 정부의 공식 답변 요건인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경찰 관계자는 "공정한 시각에서 충분한 심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교수, 변호사 등 외부위원을 과반수로 해 징계위를 구성해 심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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