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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모든 입국자 위치정보 요구... 위반시 강제 퇴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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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모든 입국자를 대상으로 2주 격리기간 동안 휴대전화 위치 정보를 보존할 것을 요구하는 검역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해외발(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변이 대책으로서 보건소 등의 정보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이름을 공표하거나 외국인의 경우 강제 퇴거에 이를 수 있다.
일본 정부는 그간 일본인과 외국인 등 모든 입국자 등에 입국 후 2주간 대중교통 이용 금지와 자택 대기 등을 요청해 왔다. 또 2주 격리기간 중 위치정보 보존은 코로나 19 변이가 확인된 영국과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입국한 이들을 대상으로 요청해 왔다. 그러나 14일부터는 모든 입국자를 대상으로 해당 기간 위치정보 보존과 입국 후 2주간 자택 대기와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토록 했다.
서약서를 제출했음에도 해당 요청을 위반할 경우 일본인은 이름을 공표하고, 일본에 주재하는 외국인은 이름과 국적 공표 외에 재류자격(비자)을 취소해 강제 퇴거시킬 수 있다. 서약서 제출에 응하지 않을 경우는 검역 당국이 지정한 시설에서 2주 간 격리해야 한다.
이번 조치는 긴급사태선언 대상지역 확대와 함께 발표된 공항·항만에서 감염원 유입을 막는 '미즈기와대책' 강화 차원에서 도입됐다. 도쿄도에서는 지난 10일 영국에서 귀국한 30대 남성과 회식한 남녀 2명이 영국발 코로나19 변이 감염이 확인됐다. 30대 남성은 지난달 22일 영국에서 귀국할 당시 공항 검역에서는 음성이었으나 이후 증상이 나타나 29일 양성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귀국 후 2주 자택 대기 기간 중에 회식을 가진 것으로 확인됐고, 참석자 10명 중 2명이 변이에 감염되면서 검역 강화를 요구하는 의견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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