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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전 장관, 윤 대통령 탄핵 가결된 다음날 '퇴직급여'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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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불법계엄 이후 자진사퇴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직후 퇴직급여를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 전 장관은 지난달 15일 인터넷을 통해 퇴직급여를 신청했다. 퇴직 사유는 '일반 퇴직'으로 형벌 사항은 '있음(수사 진행 중)'으로 적었다. 퇴직급여액은 현재 심사가 진행 중으로 확정되지 않았다.
인터넷 퇴직급여 신청의 경우 본인 인증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 전 장관이 직접 퇴직급여를 청구한 것으로 추정되는 대목이다. 특히 퇴직급여 신청 시점은 국회에서의 탄핵소추안 가결로 윤 대통령 직무가 정지된 다음날이었다. 이 전 장관은 지난달 8일, “대통령을 잘 보좌하지 못한 책임감을 엄중하게 인식한다”는 내용의 입장문을 내고 사의를 표명했다. 윤 대통령은 곧바로 면직을 재가했다.
현재 이 전 장관은 내란 혐의 등으로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 수사를 받고 있다. 지난달 18일 검찰은 윤 대통령과 이 전 장관 수사를 공수처에 이첩했다. 최근 이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당일 허석곤 소방청장에게 경향·한겨레·MBC·JTBC 등 진보 성향 언론사에 단수·단전 조치에 협조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알려지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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