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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체포적부심 기각, 공수처 17일 구속영장 청구

입력
2025.01.16 23:19
수정
2025.01.16 23:57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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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시간 심문에서 관할권 등 두고 공방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조사가 끝난 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다. 뉴스1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조사가 끝난 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다. 뉴스1

윤석열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가 위법하다며 법원에 청구한 체포적부심이 기각됐다. 공수처는 17일 오후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는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로 체포된 윤 대통령이 청구한 체포적부심 심문을 16일 오후 5시부터 진행한 뒤 이날 밤 11시쯤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체포적부심은 수사기관의 체포가 적법한지 법원이 심사해 부적법하거나 부당한 경우 석방하는 제도다.

윤 대통령 체포적부심은 이날 오후 5시부터 2시간 동안 비공개로 진행됐다. 서울구치소에 구금된 윤 대통령은 심문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동 과정에서의 경호상 문제와 체포영장 절차의 적법성만 다투는 심문인 점을 고려해 변호인단이 대신 대통령 입장을 전했다. 윤 대통령 변호인으로 석동현·배진한·김계리 변호사가 출석했다. 석 변호사는 그간 법률자문만 해왔지만 이날은 법원에 변호인 선임계를 내고 직접 나왔다. 공수처에서는 체포영장을 집행했던 차정현 부장검사와 평검사 2명이 법정에 나왔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는 대통령 내란 혐의에 대한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수사 자체가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서울서부지법에서 발부 받은 점도 문제 삼아 전속관할 위반이라는 주장도 폈다. 공수처는 대통령에 대한 기소권이 없어서 재판에 넘기려면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이첩해야 하는데, 서울중앙지검은 서울중앙지법에 기소해야 하므로 전속관할권이 서울중앙지법에 있다는 얘기다. 윤 대통령 측은 또 체포적부심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하게 된 이유에 대해 윤 대통령이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구금돼 있다는 점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석 변호사는 심문이 끝난 뒤 취재진과 만나 "공수처가 재판 관할 규정을 어겨가면서 영장을 받아 경찰을 대량으로 동원해 불법적으로 체포영장을 집행한 것에 대한 부당성을 강력하게 주장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비록 탄핵소추돼 권한이 정지됐더라도 엄연한 현직 대통령에 대해 위법 무효한 영장으로 과도하게 신체를 구속한 상황이 반드시 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덧붙였다.

반면,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두 차례 체포·수색영장 발부를 통해 이미 공수처에 직권남용 관련 범죄로 내란 혐의 수사권이 있다는 점이 확인됐다고 반박했다. 서울서부지법도 윤 대통령 주소지인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의 관할법원인 만큼 관할권이 있다는 주장도 했다.

체포영장 관할과 공수처 수사권을 두고 양측이 치열하게 다툰 끝에 법원이 수사 정당성을 다시 인정해주면서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절차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의 체포적부심 청구에 따라 당초 17일 오전 10시 33분까지였던 체포시한은 연장됐다. 법원 결정이 내려진 뒤 자료가 공수처로 반환될 때까지는 체포시한에 산입되지 않기 때문이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발부 받았던 서울서부지법에 17일 오후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이근아 기자
최다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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