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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필리핀 가사관리사 사업 순항 중"... 전국 확대는 '미지수'

입력
2025.01.15 15:06
수정
2025.01.15 16:29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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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가사관리사 이용 가정 185가구
'서비스 취소' 최근 월평균 2, 3건 수준
시 "이용가정 및 관리사 만족도 높아"
서울 외 다른 지자체 수요는 거의 없어
정부 "사업 연장 및 확대 여부 검토 중"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필리핀 노동자들이 지난해 8월 6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고 있다.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필리핀 노동자들이 지난해 8월 6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고 있다.

지난해 9월부터 서울에서 시범 실시 중인 '외국인 가사관리사' 이용을 원하는 가정이 약 800가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이용가정의 만족도가 높다는 방증이라고 분석했지만, 당초 정부와 시가 계획했던 전국 단위 사업 확대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서울시는 15일 기준 필리핀에서 입국한 가사관리사(98명)의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이 185가구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9월 3일 시범사업 출범 당시(142가구)보다 늘어난 수치다. 시는 이용을 희망하며 대기 중인 가정이 795가구일 정도로 현장 수요도 증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시범사업 시행 이후 서비스를 취소한 가정은 총 35가구였다. 첫 달 취소(24가정)가 대부분이었고, 이후엔 월평균 2, 3가구 수준이다. 취소된 인력은 즉시 대기 가정에 배정한다.

취소 사유는 고객 단순변심 및 시간조정 불가가 25건으로 가장 많았고, 해외 이주 1건, 이용가정 자녀 문제 2건 등이었다. 가사관리사 사정에 의한 경우는 7건으로, 이탈 2건, 한국어 미숙 2건, 영아돌봄 미숙 2건, 개인 사정 1건이다. 성희롱 및 성폭행, 인권침해 가능성을 우려하기도 했으나 현재까지 이로 인한 가사관리사의 고충 상담 사례는 한 건도 없다고 시는 설명했다.

필리핀 가사관리사의 월평균 급여 수준은 207만 원(최저 154만 원~최고 283만 원)이다. 98명 중 40명은 고국 송금 등을 위해 월 2회(10일·20일) 분할 지급받고 있다. 근로시간은 평균 주 40시간이며, 본인의 의사를 반영해 근로기준법에 따라 최대 주 52시간 근로가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이용가정과 가사관리사들이 대체로 만족한다는 의견이 많다"며 "호평 속에서 사업이 순항 중"이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2월 말 시범사업 종료 이후 사업이 지속될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정부와 서울시는 당초 시범사업이 끝나면 올해 상반기까지 도입 규모를 1,200명까지 늘리고 사업을 전국 단위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이었지만 다른 지자체는 미온적이어서다. 지난해 말 고용노동부가 전국 가사관리사 수요조사를 실시한 결과 서울에서는 952명, 부산과 세종에서 각각 20명 이하 범위의 수요를 제출했을 뿐 다른 지자체는 수요가 없었다. 사업 예산 조달 등 재원 문제도 남아 있다.

고용노동부는 시범사업 내용을 바탕으로 향후 계획을 검토 중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본사업 여부 및 규모, 지역 및 (가사관리사) 송출국 확대 등은 아직 정해진 바 없다"고 전했다. 서울시는 "시범사업 이후 방향에 대해 고용부와 적극 협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민순 기자
최나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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