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내는 기사
문형배 헌재소장대행, 尹 측 이의제기에 "여긴 형사법정 아냐" 일축
이미 가입된 회원입니다.
만 14세 이상만 회원으로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첫 변론기일이 사건 접수 31일 만에 열렸지만, 윤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아 4분 만에 종료됐다.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은 변론 종료 후 20여 분간 장외 변론을 펼치며 날 선 신경전을 벌였다.
헌법재판소는 14일 오후 2시 윤 대통령 탄핵 사건의 1차 변론기일을 열었다. 소심판정에서 진행됐던 변론준비기일과 달리 정식 변론기일은 104석 규모의 대심판정에서 열렸다. 헌정 사상 3번째 대통령 탄핵심판인 만큼 법정은 몰려든 사람들로 붐볐다. 국회 측도 대리인단 15명과 소추위원, 국회탄핵소추단 11명 등이 모두 출석해 대리인석을 가득 채웠다. 반면 대통령 측은 대리인으로 선임된 8명 중 윤갑근·배진한·배보윤 변호사 3명만 자리했다. 윤 대통령은 출석하지 않았다.
문형배 헌재 소장대행은 "재판에 앞서 2가지를 고지한다"며 전날 윤 대통령 측이 제기한 정계선 재판관에 대한 기피신청을 정 재판관 외 7명의 일치된 의견으로 기각했다고 밝혔다. 변론기일을 5회 일괄지정한 것에 대해선 "헌재법 30조 3항과 헌재심판규칙 21조 1항에 근거한 것이지 형사소송법을 적용한 바 없다"며 "여기는 헌법재판소이지 형사법정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변론기일 일괄지정 시 형사소송법에 따라 피청구인 대리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윤 대통령 측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문 소장대행은 이어 "피청구인(윤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아 헌재법 52조 1항에 따라 변론을 진행하지 않겠다"며 4분 만에 재판을 끝냈다. 16일 열리는 2회 변론기일부터는 당사자 출석 여부에 관계없이 재판이 진행된다. 앞서 탄핵심판을 받은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때도 1차 변론기일에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아 각각 15분, 9분 만에 끝났다.
1차 변론기일이 순식간에 끝나자 윤 대통령 측과 국회 측은 법정에서 못다 한 변론을 법정 밖에서 쏟아내며 신경전을 벌였다. 윤 대통령을 대리하는 윤 변호사는 기피신청 기각 결정에 불만을 드러내며 "양심이 있는 재판관이라면 스스로 회피할 거라 생각한다. 우리도 회피를 촉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여긴 형사법정이 아니다"라는 문 소장대행의 발언에 대해선 "단지 헌법재판이라는 이유로 형사소송법을 준용하지 않겠다는 건 법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이라며 "법을 지키고, 법을 집행해야 할 헌재가 월권을 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증거채부(증거 채택 및 거부) 판단은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 등 선례를 따르겠다는 재판부 입장에 대해서도 "2020년에 형사소송법이 대대적으로 개정돼 증거법칙에 엄청난 변화가 발생했다"며 "과거에 어떤 결정이 있었다고 해서 잘잘못을 따지지 않고 무조건 따르겠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
국회 측은 5,600여 자에 달하는 보도자료로 그간의 대통령 측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내란죄 철회에 관해 헌재의 심판대상이 청구서 서면으로 확정돼야 변론이 개시될 수 있다"는 윤 대통령 측 주장에 대해선 "이 사건 심판대상은 '대통령의 헌법·법률 위반 여부 및 파면 여부'이지 내란죄가 적용 법조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재판부 또한 이날 변론을 개시함으로써 해당 이의신청은 묵시적으로 기각했다. 증거채부에 대한 윤 대통령 측 주장에는 "피청구인 측의 독단적 견해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국회 측 대리인단은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 이미 헌법재판의 고유한 특성을 고려해 절차와 증거법칙 적용 등에 대한 선례를 확립했고, 심판규칙 개정으로 관련 명문 규정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해주세요.
작성하신 글을
삭제하시겠습니까?
로그인 한 후 이용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
구독을 취소하시겠습니까?
해당 컨텐츠를 구독/취소 하실수 없습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