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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계엄특검법' 여당 자체안 발의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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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자체적인 내란특검법안을 발의하겠다고 14일 밝혔다. 명칭은 '계엄 특검법'이다. 더불어민주당이 16일 본회의 상정을 목표로 특검법 처리를 서두르는 가운데 시간을 끌면서 여당 내 이탈표를 단속하기 위한 차원으로 보인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우리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요청에 따라 야당과 특검 협의에 나설 것"이라며 "이에 우리 당은 특검법을 발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에서) 절반 이상의 의원이 (여당안을) '제출하자'는 의견을 표해 제출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그는 그러면서 "민주당은 위헌적 특검법의 본회의 처리 계획을 즉각 중단하고 협상에 나서달라"며 "민주당이 강행처리를 한다면 최 권한대행에게 재의 요구(거부권)를 요청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최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로 돌아온 내란특검법은 지난 8일 재표결에서 단 2표가 모자라 부결되며 폐기됐다. 이에 야6당은 특검 후보 추천권을 대법원장으로 넘기되 수사 대상에 외환죄를 추가한 수정안을 다시 내놨다. 야당안은 민주당 주도로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야당안에 대해 권 원내대표는 "악법으로, 무소불위 특검법의 통과를 막아야 한다"고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당초 여당 내에서는 영남권과 친윤석열계 의원들을 중심으로 야당 특검법은 "보수 궤멸법"이라며 특검법 협상 자체에 응하지 말자는 목소리가 적지 않았다. 그러나 원내 지도부는 의석 수 한계로 야당안 저지가 불가능한 상황을 감안해 자체안을 내는 쪽으로 결론을 냈다. 최종안에 여당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고 당내 이탈표를 최소화 하려면 자체안 발의가 불가피하다고 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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