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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尹 측 '정계선 재판관 기피신청' 만장일치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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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14일 정계선 헌법재판관을 탄핵심판 재판부에서 제외해달라는 윤석열 대통령 측 요청을 만장일치로 기각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1차 변론기일에서 "정 재판관을 제외한 7명의 일치된 의견으로 기피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헌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재판관 회의를 열고 정 재판관에 대한 윤 대통령 측 기피신청 인용 여부를 논의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법률대리를 맡은 윤갑근 변호사는 전날 정 재판관 기피신청서를 헌재에 제출했다. 정 재판관이 법원 내 진보적 성향을 가진 우리법연구회 회장을 역임했고, 지난달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윤 대통령 탄핵 사건에 대한 예단을 드러내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렵단 이유였다.
대통령 측은 탄핵소추대리인단 공동대표인 김이수 변호사가 이사장으로 있는 재단법인에서 정 재판관 배우자가 근무하는 점도 문제로 들었다. 이에 대해 정 재판관은 인사청문회에서 "남편은 (김 변호사에게) 급여를 받는 관계가 아니고 인사권도 없으며 오로지 사회적 활동을 한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이날 회의에서 정 재판관에 대한 기피신청 외에 전날 윤 대통령 측이 함께 제기한 △변론 개시에 대한 이의신청 △증거채부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변론기일 일괄지정에 대한 이의신청 등도 함께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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