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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尹 측 '정계선 재판관 기피신청' 만장일치 기각

입력
2025.01.14 14:08
수정
2025.01.14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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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 정 재판관 제외 7인 만장일치

천재현 헌법재판소 공보관이 1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천재현 헌법재판소 공보관이 1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헌법재판소가 14일 정계선 헌법재판관을 탄핵심판 재판부에서 제외해달라는 윤석열 대통령 측 요청을 만장일치로 기각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1차 변론기일에서 "정 재판관을 제외한 7명의 일치된 의견으로 기피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헌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재판관 회의를 열고 정 재판관에 대한 윤 대통령 측 기피신청 인용 여부를 논의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법률대리를 맡은 윤갑근 변호사는 전날 정 재판관 기피신청서를 헌재에 제출했다. 정 재판관이 법원 내 진보적 성향을 가진 우리법연구회 회장을 역임했고, 지난달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윤 대통령 탄핵 사건에 대한 예단을 드러내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렵단 이유였다.

대통령 측은 탄핵소추대리인단 공동대표인 김이수 변호사가 이사장으로 있는 재단법인에서 정 재판관 배우자가 근무하는 점도 문제로 들었다. 이에 대해 정 재판관은 인사청문회에서 "남편은 (김 변호사에게) 급여를 받는 관계가 아니고 인사권도 없으며 오로지 사회적 활동을 한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이날 회의에서 정 재판관에 대한 기피신청 외에 전날 윤 대통령 측이 함께 제기한 △변론 개시에 대한 이의신청 △증거채부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변론기일 일괄지정에 대한 이의신청 등도 함께 논의했다.


최다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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