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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최현석 서울청장 대행 직무 배제하라" 이호영 "적극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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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영 경찰청 차장(경찰청장 직무대행)이 '12·3 불법계엄' 사태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는 최현석 서울경찰청 생활안전차장(서울경찰청장 직무대행) 등 서울청 주요 간부들에 대해 직무 배제 조치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차장은 13일 오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의 지적에 이같이 밝혔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서울청) 주진우 경비부장은 비상계엄 시에 통제해야 하는 국회 출입문 수 개폐 현황과 근무 현황까지 (당시) 김봉식 서울청장에게 속속 다 보고했고, 임경호 수사부장은 방첩사령부 요청에 따라 체포조 100인 명단을 작성한 사람"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심지어 최현석 생활안전차장은 국회 출입 통제를 말리기는커녕 '문제없다'는 법률 검토까지 해줬다고 한다"며 "백번 양보해 징계 절차는 수사 결과를 지켜본다고 해도 직무는 당장 배제시켜야 하는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이 차장은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해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행안위 위원장인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검찰의) 공소장에 적힌 주요 직무에 대해선 당연히 배제해야 된다"고 했고 이 차장은 재차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지난 7일 최 차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최 차장을 상대로 계엄 당일 김봉식 전 서울청장에게 국회 통제 관련 법률 검토를 해줬다는 의혹을 확인하는 차원이었다. 이에 대해 서울청 관계자는 "최 차장은 계엄 선포 사실을 뒤늦게 알고 오후 11시 25분 상황실에 도착해 계엄 선포나 포고령에 대해 법적인 검토를 할 여유가 없었고, 김 전 청장에게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김 전 청장과 조지호 경찰청장은 형법상 내란 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혐의로 지난 8일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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