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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호처 내부 비판 글 삭제... "尹 체포영장 집행 막아야 하나" 불만

입력
2025.01.12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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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파 체제 속 경호처, 영장 저지 입장 재확인
내부에선 "집행 방해는 공무집행방해" 비판글
"명령 이행 시 어떤 영향 미칠지 혼란스러워하는 분위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2차 집행 시도에 앞서 전략을 고심 중인 가운데 10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진입로에 경비인력으로 추정되는 사람들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2차 집행 시도에 앞서 전략을 고심 중인 가운데 10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진입로에 경비인력으로 추정되는 사람들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이 임박했지만 한남동 관저를 지켜온 경호처는 겉으로 여전히 철옹성을 유지하고 있다. 다만 내부 불만이 커지면서 균열을 재촉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10일 사표를 내고 경찰에 출석한 박종준 전 경호처장을 비롯해 윤 대통령의 호위무사를 자처해온 이들이 잇따라 관저 밖으로 나가 조사에 응하는 것도 이전과 다른 모습이다.

이런 가운데 경호처 내부망엔 '영장 집행을 저지하는 경호처의 행위는 위법하다'는 내용을 담은 장문의 비판 글이 올라왔다. 이에 경호처장 대행을 맡고 있는 강경파 김성훈 차장 지시로 해당 글을 삭제하며 내부 단속을 강화한 것으로 전해졌다.

12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박 전 처장 사임 이후 경호처를 총괄하는 김 차장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의 2차 체포영장 집행이 이뤄진다고 해도 경호처는 윤 대통령 신변을 지켜야 한다는 입장을 경호처 내부에 전파했다고 한다. 박 전 처장과 이진하 경호처 경비안전본부장이 주말 사이 경찰의 소환조사에 응하고, 동요하는 내부의 목소리가 야권과 언론을 통해 다수 알려지자 차단에 나선 것이다.

특히 경호처에선 이 본부장이 경찰 조사에 출석한 것을 예의주시하는 분위기다. 임명직인 박 전 처장과 달리 이 본부장은 순수 ‘경호처 직원'이고, 현역 공무원이 경찰 조사에 임하는 건 이번 사태에서 처음이기 때문이다. 이 본부장은 3일 1차 체포영장 집행 당시 관저에 근무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호처 내부 상황을 잘 아는 한 정치권 관계자는 “이 본부장이 경찰 조사에 성실히 응한 건 그만큼 ‘체포영장 저지’ 논란에 휘말리지 않고 떳떳하고 싶어서 그러는 게 아니겠느냐”고 해석했다. 그는 "2차 영장 집행 때도 상부 명령을 계속 따랐을 경우 자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혼란스러워하는 경호처 직원들이 꽤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급기야 체포영장 집행 저지가 부당하다는 비판도 터져 나왔다. 경호처 직원만 접근할 수 있는 내부망에 11일 “현 상황과 관련해 수사기관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는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할 수 있다”며 “수사기관의 영장 집행에 대해 협조할 필요가 있다”는 장문의 글이 올라왔다. 경호처 공무원으로 추정되는 작성자는 앞서 7일 국회에 출석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뤄진 재판에 대해선 그것을 존중하고 그에 대한 다툼은 절차 내에서 이뤄지는 것이 법치주의의 핵심’이라고 한 발언을 인용하며 “이렇듯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해 폭행한 경우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하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인 경우에는 특수공무집행방해에 해당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대법원이 과거 국정원 직원들의 구속영장 집행을 방해한 이석기 의원실 등 통진당 당원들의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유죄로 확정했다는 사실을 언급하며 경호처의 영장집행 저지 행태를 우려했다고 한다. 그는 이어 "(경호처는) 경호 목적상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만 경호구역에서 질서유지, 교통관리, 검문검색, 출입통제 등 위해 방지에 필요한 안전 활동을 할 수 있다"면서 “수사기관의 영장 집행은 경호대상자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에 응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해당 글은 김 차장 지시로 삭제된 상태다.


김현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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