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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호처 내부망에 “체포영장 집행은 공무상 정당행위... 막으면 공무집행방해”

입력
2025.01.12 11:51
수정
2025.01.12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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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대엽 법원행정처장 법사위 발언 인용
김성훈 경호처 차장 지시로 삭제된 듯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2차 체포영장 집행이 임박한 가운데 10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 관저에서 경호처 직원들이 이동하고 있다. 박시몬 기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2차 체포영장 집행이 임박한 가운데 10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 관저에서 경호처 직원들이 이동하고 있다. 박시몬 기자


대통령경호처 내부에서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는 것은 공무집행방해라는 주장이 공유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목소리는 경호처 구성원만 볼 수 있는 내부망 게시판에 올랐다. 그러나 해당 글은 곧 강성파로 분류되는 김성훈 경호처 차장의 지시로 삭제된 것으로 전해졌다.

12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전날 경호처 내부망에는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고 있는 경호처에 대한 문제 제기 내용이 담긴 3페이지 분량의 글이 올랐다. 글을 올린 한 경호처 관계자는 “현 상황과 관련해 수사기관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는 행위는 공무집행 방해에 해당할 수 있다”며 “수사기관의 영장 집행에 대한 협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그 근거로 지난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뤄진 재판에 대해선 그것을 존중하고 그에 대한 다툼은 절차 내에서 이뤄지는 것이 법치주의의 핵심”이라고 한 발언을 인용했다. 그러면서 “이렇듯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해 폭행한 경우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하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인 경우 특수공무집행방해에 해당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또 대법원이 과거 국정원 직원들의 구속영장 집행을 방해한 이석기 의원실 등 통진당 당원들의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유죄로 확정했다는 사실도 언급했다.

이 글 작성자는 이어 “수사기관의 영장 집행은 경호대상자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에 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호처는) 경호 목적상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만 경호구역에서 질서유지, 교통관리 등 위해 방지에 필요한 안전 활동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해당 글은 12일 현재는 삭제된 상태로 전해졌다. 경호처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김성훈 경호처 차장의 삭제 지시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경호처는 “확인해 드릴 수 있는 내용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현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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