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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동운 공수처장 "법원 4곳에 계엄 사건 영장 청구... 모두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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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12·3 불법계엄 사건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을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한 것을 포함해 서로 다른 법원 4곳에 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관할법원인 서울중앙지법이 아닌 다른 곳에 영장을 청구해 '영장 쇼핑'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공수처는 "체포 대상자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삼았을 뿐, 모두 적법하게 청구·발부된 영장"이라고 반박했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9일 국회 본회의 긴급현안질의에서 "이번 사건과 관련해 다른 법원에 영장을 청구한 적 있느냐"는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 질문에 "김용현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할 필요가 있어, 서울동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한 적이 있다"고 밝혔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검찰에 의해 구속돼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 중일 때, 김 전 장관을 조사하려고 소재지 관할인 서울동부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했다는 취지다.
오 처장 말을 종합하면, 이번 사건에서 공수처가 영장을 청구한 곳은 서울중앙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서부지법, 서울중앙군사법원 등 4곳이다. 오 처장은 "(군인 신분 피의자의 경우) 중앙군사법원에도 영장을 청구했다"며 "그래서 지금까지 (법원) 네 군데를 (영장 청구에) 활용했다"고 말했다.
오 처장은 일각에서 제기된 '영장 쇼핑' 논란과 관련해 "적법한 영장 청구였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재판 관할에 관한 (공수처법) 31조 단서 조항에 의하면 공수처장 재량으로 형사소송법에 따른 관할법원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돼 있다"며 "관할에 문제가 있었다면,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수처법은 '수사처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는 사건의 1심 재판은 서울중앙지법 관할로 한다'면서도 '다만, 범죄지, 증거 소재지, 피고인의 특별한 사정 등을 고려해 형사소송법에 따른 관할 법원에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공수처 관계자는 "체포영장의 경우, 소재지에 따른 관할법원에 청구한 것"이라며 "법원이 관할권을 이유로 영장을 기각한 적은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공수처가 단서 조항을 토대로 영장 청구 법원을 선택하면서 윤 대통령 측에 반격의 빌미를 줬다는 지적도 나온다. 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기소권이 없는 사건을 수사하면서 재판에 관한 단서 조항을 활용했다는 것은 법리적으로 조금 아쉬운 부분"이라고 밝혔다.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은 "대통령도 계엄령의 절차적·형식적 정당성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탄핵소추돼 수사를 받고 있다"며 "수사 절차가 국민적 공감을 얻지 못하는 방식으로 몰아붙여 간다면 어떤 결과가 나오든 국민들은 의견이 갈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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