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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원전 수출 협력 원칙 MOU 체결…체코 원전 수주로 분위기 퍼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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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가 원전 수출 협력을 약속하는 기관 간 약정(MOU)을 정식 체결했다. 제3국으로 원전 기술 등을 수출할 때 양국 간 정보를 공유하는 체계를 마련해 협력을 강화한다는 게 핵심이다. 한국수력원자력의 체코 원전 수출 최종 계약 전 마지막 관문인 미국 에너지 회사와의 분쟁을 해소하는 계기가 될 거란 기대가 나온다.
산업통상자원부는 8일(현지시간) 산업부와 외교부가 미국 에너지부, 국무부와 '한미 원자력 수출 및 협력 원칙에 관한 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2024년 11월 양국 기관 간의 가서명 이후 두 달 만에 확정한 것으로 안덕근 산업부 장관과 제니퍼 그랜홈 미국 에너지부 장관이 함께 자리한 가운데 서명이 이뤄졌다.
이번 MOU는 양국이 강조해 온 한미 원전 동맹(팀코러스, KOR+US)을 보여주는 산물이다. 한미는 MOU를 통해 양국이 70년 넘게 쌓아온 민간 원자력 분야에서의 협력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최고 수준의 원자력 안전·안보·안전조치·비확산 기준을 지켜 원자력을 평화적으로 이용하자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이에 더해 제3국으로 민간 원자력 기술 이전 시 정보 공유 체계를 마련해 수출통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와 한수원 측은 이번 MOU가 3월 본계약을 앞둔 한국의 체코 원전 수출이 안정적으로 끝맺음 하는 데 영향을 줄 수 있을지 크게 기대하는 분위기다. 체코 원전 우선 협상 대상자인 한수원은 실제 수출을 위해 미국 에너지 기업 웨스팅하우스와의 지식 재산권 분쟁을 해소해야 하고 더 나아가 웨스팅하우스의 동의를 바탕으로 미국 에너지부의 수출 통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즉 안정적 수출을 위해서는 미국과의 협력이 절실하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MOU가) 체코 원전 수출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한미 정부 간의 협력을 우호적으로 해나가겠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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