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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저소득 유가족 긴급 생계비 지원"… 6일부터 돌봄 서비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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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유가족에게 정부가 긴급 생계비를 지원하고,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 보험료엔 납부 예외를 적용한다. 가족 돌봄이 필요한 유가족에겐 긴급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8차 회의를 열고 "추모 과정에서 생업을 뒤로할 수밖에 없는 유가족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을 것으로 짐작된다"며 "저소득 유가족에 대한 긴급 생계비 지원과 함께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 예외 적용 등 조금이나마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는 "가족을 잃은 슬픔에 남은 가족에 대한 돌봄이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오는 6일부터 이번 사고로 인해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유가족에게 긴급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며 "이번 서비스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특별 모금한 성금으로 지원되는데, 성금을 내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긴급 돌봄 서비스를 통해 유가족은 기본 돌봄, 가사·이동 지원, 아동 돌봄 등을 30일 내 최대 72시간(일 최대 8시간) 받을 수 있다. 최 권한대행은 "어르신, 자녀 등에 돌봄이 필요한 유가족은 공항 내 접수 전화, 긴급 돌봄 대표 전화 등으로 신청해달라"고 소개했다. 건강보험료 경감은 6개월,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 예외는 1년 적용 예정이다. 통신·방송 요금 감면 확대도 함께 진행할 방침이다. 유가족 건강 회복을 고려해 현장 의료 진료소, 한방 진료소, 수액실 등도 운영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유가족 생필품, 셔틀버스 임차, 자원봉사자 물품 제공 등 지방자치단체 구호활동 뒷받침 차원에서 전남 무안군(8,000만 원)과 광주(4,000만 원)에 재난구호사업비 1억2,000만 원을 지원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 사람이 몰릴 것에 대비해 공항, 합동분향소에 이동통신 3사(SKT·KT·LGU+)와 함께 이동기지국 차량 5대를 배치하고 통신장비를 증설했다. 정부는 추가적인 지원 방안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최 권한대행은 사고 원인 조사를 두곤 "한미 간 비행 기록 장치 분석 협의는 계속 이어지고 있다"며 "미국 교통안전위원회 분석 관련 국토교통부는 운송 시기와 방법, 소요 기간 등 협의를 조속히 매듭지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국내 현장 증거 수집과 음성 기록 장치 분석 등도 신속히 완료해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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