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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변호인단, 이번엔 체포영장 발부한 판사 징계 촉구

입력
2025.01.01 15:00
수정
2025.01.01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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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수색 승낙 조항 예외' 영장 발부해
尹 측 "불법 무효 영장, 사법 신뢰 침해"

윤석열 대통령의 법률대리인 윤갑근 변호사가 지난달 3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앞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체포영장 발부 관련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스1

윤석열 대통령의 법률대리인 윤갑근 변호사가 지난달 3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앞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체포영장 발부 관련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스1

'12·3 불법계엄' 사태를 주도한 내란 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 측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법원에서 발부 받은 체포영장뿐 아니라 수색영장도'불법 무효'라고 주장하며 해당 판사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가 전날 서울서부지법에서 발부받은 윤 대통령 체포·수색영장엔 '해당 영장의 경우 형사소송법 제110조와 제111조 적용은 예외로 한다'는 취지의 문구가 포함됐다. 두 조항은 군사상·공무상 비밀이 있을 경우 해당 기관의 승낙 없이 압수수색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간 대통령경호처는 이 조항들을 근거로 대통령 관저와 안가 등에 대한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을 막았다. 하지만 법원이 윤 대통령 영장에 해당 조항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적시하면서 집행을 저지할 명분을 잃었다는 해석이 나온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변호인단 명의의 '불법 압수수색영장 발부에 대한 변호인단 의견' 공지문을 내고 항의했다. 변호인단은 "형사소송법 어디에도 판사에게 그러한 권한을 부여하지 않고 있다. 이는 불법 무효로서 사법의 신뢰를 침해하는 매우 중대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변호인단은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도 없는 공수처가 관할까지 옮겨 청구한 체포영장을 발부한 데다, 영장을 발부하며 위법한 행위를 한 것"이라며 대법원의 신속한 진상조사와 영장담당판사의 직무배제 및 징계를 촉구했다.

하지만 조항의 적용 여부를 명시한 행위를 불법으로 보긴 어렵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한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해당 문구는 영장의 효력과는 상관없는 '무익적' 내용"이라며 "영장 집행이 거부될 것을 예상해 판단을 기재했을 뿐, 이것 때문에 영장 자체가 위법하다는 주장엔 의문이 남는다"고 말했다.

장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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