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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체포 재시도? 소환 조율? 구속영장?… 공수처 다음 카드 고심

입력
2025.01.04 04:30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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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영장 기한인 6일까진 체포 시도
불응 땐 체포영장 재청구 또는 소환
곧바로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도 있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 등으로 꾸려진 공조수사본부가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다가 실패한 3일 오후 공조본 관계자들이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철수하고 있다. 뉴시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 등으로 꾸려진 공조수사본부가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다가 실패한 3일 오후 공조본 관계자들이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철수하고 있다. 뉴시스

'내란 수괴'로 지목된 윤석열 대통령이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의 1차 체포 시도에 불응하면서 수사기관의 향후 대응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체포영장 집행을 다시 시도하는 게 유력해 보이지만, 윤 대통령과 소환을 조율해 조사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체포나 직접 조사 없이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도 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법원에서 발부한 영장까지 무시하고 있어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다음 카드를 고심하고 있다.

6일까진 체포 시도… 인파 운집 피해 집행할 듯

공수처와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특수단) 등으로 꾸려진 공조수사본부(공조본)는 이날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이 무산된 뒤 향후 대응 방안에 대한 검토에 들어갔다.

체포영장 유효기간은 이달 6일까지로, 공조본은 한 차례 이상 영장 집행을 더 시도한 뒤 다음 카드를 고민할 가능성이 높다. 주말인 4, 5일에는 한남동 관저 주변에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몰릴 가능성이 커서, 재집행에 나선다면 평일인 6일이 유력하다. 물론 주말 아침이나 밤시간대 깜짝 집행을 시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재집행에 나설 경우 동원 인력과 집행 방식이 1차 시도 때와 달라질지는 미지수다. 공수처에 따르면, 이날 관저 경내에 진입한 공수처와 경찰 지원 인력은 '인간띠'를 형성한 200여 명의 대통령경호처 직원들에게 가로막혀 앞으로 나아가지 못했다. 공조본이 투입 인력을 늘린다고 관저 문을 강제로 열긴 쉽지 않다. 군사기밀보호시설 수색 경험이 많은 한 검사는 "경호처 직원들이 지니고 있는 무기들이 치명적이어서 함부로 몸싸움을 할 수도 없고, 군사작전하듯 쪽수만 갖고 밀어붙이긴 어려운 문제"라고 말했다. 공수처 역시 "경호처 공무원들의 경호가 지속되는 한 영장집행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면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경호처가 체포영장 집행에 응하도록 명령할 것을 강력히 요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불응하면 재청구·소환조율 갈림길

지난해 12월 12일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담화 관련 뉴스를 TV로 보고 있다. 류기찬 인턴기자

지난해 12월 12일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담화 관련 뉴스를 TV로 보고 있다. 류기찬 인턴기자

윤 대통령이 유효기간 내에 체포영장 집행에 응하지 않으면 재청구할 수도 있다. 법원에 다시 체포영장을 청구해 발부받는 절차를 거쳐 영장을 갱신하는 방식이다. 이때 공수처 검사는 연장이 필요한 사유를 소명해야 한다. 영장 유효기간을 7일보다 더 길게 설정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할 수도 있다.

체포영장 집행을 놓고 대치하면서 충돌 위험을 키우기보다 공수처가 재차 소환 통보를 하고, 윤 대통령이 자진 출석하는 방향으로 협의할 가능성도 있다. 윤 대통령 측은 이날 관저 앞에서 공수처 검사들과 '조속히 변호인 선임계를 내겠다. 그 이후에 절차를 협의하자'는 취지로 대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되면 윤 대통령 조사 후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검토하게 된다.

곧바로 구속영장 가능성도

체포도 어렵고 소환 조사도 어렵다고 판단되면, 직접 조사 없이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도 있다. 과거 내란 혐의 수사를 받던 전두환 전 대통령이 소환 통보에 응하지 않자 검찰이 곧바로 법원에서 구속영장을 발부받은 사례가 있다.

윤 대통령 측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지 않아도 구속영장 발부는 가능하다. 윤 대통령이 구속되면 20일 내에 사건을 재판에 넘겨야 한다. 공수처와 검찰이 10일씩 나눠 수사한 뒤 검찰이 기소하게 된다. 공수처 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공수처가 체포영장 청구 때부터 '집행을 못 할 수도 있고, 체포에 성공하더라도 실질적 조사는 어려울 수 있다'는 예상은 했을 것"이라면서 "그런데도 영장을 청구했다면 현재 증거만으로도 구속영장을 발부받을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말했다.

정준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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