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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권한대행, 쌍특검법 거부권 행사..."위헌성 해소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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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1일 이른바 '쌍특검법'(내란 일반 특검법·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정부는 이날 오후 최 권한대행이 주재하는 첫 정례 국무회의를 개최하고 쌍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상정·심의·의결했다. 최 권한대행은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중에 특검법안에 대한 정부 입장 밝히게 돼 너무나 찹작한 심정"이라며 "동 법률안은 제21·22대 국회에서 정부가 세 차례나 헌법상 권리분칙 위반 특별 검사 보충성 등을 이유로 재의요구했고 국회가 재의결을 거쳐 모두 폐기했다"고 전제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헌성 해소되지 않은 특검법이 또 다시 정부 이송돼 왔다"며 "무엇보다 특검 삼권분리 예외적 제도인 만큼 더 엄격한 잣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최 대행은 "국민들이 특검 결과 수용하고 의혹 말끔이 해소할 수 있어야 한다"며 "여야가 머리 맞대고 합의해주길 간곡히 호소한다"고 거부권 행사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
앞서 한덕수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 당시 위헌적 요소를 들어 반대했고, 특히 김 여사 특검법의 경우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세 차례나 거부권을 행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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