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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수 살리려 지자체도 돈 당겨쓴다…내년 보조금 재량지출 3조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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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수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내년도 상반기 재량지출을 확대할 수 있도록 정부가 2025년 예산 집행지침을 각 부처에 통보했다.
기획재정부는 내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을 31일 각 부처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내년 예산에 책정된 지자체 국고보조사업 규모는 94조 원이다. 기재부는 지자체가 지방비 자부담 확보 전이라도 △경기변동 대응 △지역경제 활성화 △민생안정 등 사업추진의 신속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국비를 우선 교부하도록 했다.
지자체가 신속 집행을 위해 국비 보조금 교부를 요청하면, 부처는 결재 간소화 등 절차를 개선해 교부 기간을 단축할 방침이다. 통상 10~15일이 걸리던 교부 기간을 7일 이내로 줄이는 것이 목표다. 정부는 이 같은 조치를 통해 내년 상반기 지자체 재량지출 규모가 3조 원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 신속 집행률은 71%(25조 원)였으나, 내년에는 이를 75%(28조 원)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부처의 집행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해 집행 요건도 완화한다. 행사 운영 같은 일반 용역비와 연구용역비의 낙찰차액은 불용처리(지난해 2,000억 원)가 원칙이었지만, 내년부터 추가 연구용역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기초연구, 국제 공동연구, 혁신 도전형 등의 신규 연구개발(R&D) 사업은 집행 과정에서의 쏠림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연중 상시적으로 연구과제를 기획·착수할 수 있도록 부처에 자율성을 부여했다. 내년도 R&D 예산은 6조1,000억 원 수준이다.
국가계약법 특례 적용기간을 내년 6월까지 연장해 계약대금 선금을 기존 70%에서 100%까지 확대하고, 대가 지급기한도 기존 5일에서 3일로 단축하기로 했다. 중소업체의 유동성을 강화하고 계약 추진 속도를 높이기 위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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