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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취인 '한덕수 권한대행'도 문제없어... 다이빙 中대사 신임장 외교부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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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빙 신임 주한 중국대사가 30일 신임장 사본을 내기 위해 외교부를 방문했다. 앞서 다이 대사의 신임장에 탄핵으로 직무가 정지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제출 대상으로 명시돼 논란이 됐지만, 외교부는 관례상 수취인을 최상목 권한대행으로 변경하지 않아도 제출에는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다이 대사는 이날 오후 김태진 외교부 의전장을 면담하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으로부터 받은 신임장 사본을 제출했다. 신임장은 해외에 파견되는 대사가 자국 국가원수로부터 받아 주재국 국가 원수에게 내는 문서다.
다이 대사는 12·3 불법계엄 사태에 따른 윤 대통령 탄핵 정국을 고려해 부임 시기를 27일로 늦췄다.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가결로 중국은 다이 대사 신임장의 제정 대상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수정했는데, 다이 대사 입국 후 국회에서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까지 가결되면서 제정 대상은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인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또 바뀌었다.
이와 관련해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취재진과 만나 “파견국 상황에 따라 (신임장) 사본 명의는 달라지며 국제 관례상 (제정 대상을) 바꾸지 않아도 접수가 가능하다”면서 “정부 연속성 측면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전했다. 다이 대사보다 먼저 입국한 대사들이 가져온 신임장 제정 대상이 윤 대통령이어도 문제는 없다는 얘기다.
외교부는 또 "신임장 원본을 주재국 원수에게 제출하기 전에 사본을 외교부에 먼저 제출하면 대사로서 공식적인 외교 활동이 가능하다"며 "다만 입법·사법·행정 3부 요인 예방 등은 원본을 낸 이후에야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외교부는 해를 넘겨 다음 달쯤 정부서울청사에서 다이 대사를 비롯한 최근 부임한 주한 대사들을 초청해 신임장 제정식을 열 계획이다. 이 자리에서 신임 대사들이 최 권한대행에게 원본을 제정하면 대사로서의 모든 활동이 가능해진다는 게 외교부 설명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제정식엔 (다이 대사 외에) 동티모르, 시에라리온, 에콰도르, 파나마, 가봉 등의 주한 대사들이 참석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외교부를 찾은 다이 대사는 김홍균 외교부 제1차관을 접견하고 한중관계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김 차관은 다이 대사에 안정적인 발전 추세를 보이고 있는 한중관계가 앞으로도 더욱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이와 함께 "내년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양국이 APEC을 포함한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협력을 지속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에 다이 대사는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해 주한대사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한국 측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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