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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한덕수 탄핵, 의장 가결 선포 거쳤다면 효력 부인 어려워"

입력
2024.12.30 16:16
수정
2024.12.30 16:16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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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6인 선고 가능 여부, 신속 검토 중"

이진 헌법재판소 공보관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사건 관련 언론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이진 헌법재판소 공보관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사건 관련 언론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권한대행 대상의 탄핵소추 정족수 논란에 대해 "국회의장이 가결을 선포했다면 직무는 일단 정지되는 게 맞다"는 취지의 답을 내놨다. 야당 주도로 통과시킨 한덕수 전 권한대행 탄액소추안 효력을 둘러싸고 갑론을박이 이어지자 입장을 밝힌 것이다.

천재현 헌재 부공보관은 30일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정족수가 정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헌재가 빨리 기준을 정해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다'는 취재진 질문에 "가결 정족수 자체는 재판부에서 판단할 사안"이라면서도 "헌법 65조 3항에 따르면 탄핵소추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권한행사가 정지된다"고 말했다. "헌재에서 별도 결정이 있지 않는 한, 탄핵소추 의결 효력이 부인되기는 어렵다는 게 중론으로 알고 있다"고도 언급했다.

이날 헌재의 설명은 국민의힘이 한 전 권한대행 탄핵안 가결을 두고 '원천무효'라고 반발하자 우회적으로 입장을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여당은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 지위를 겸하고 있어 대통령에 준하는 정족수(200석)를 적용해야 하는데도 국회의장이 국무총리 기준(151명)에 따라 192명 찬성만으로 가결을 선포했다"며 27일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고 가처분도 신청했다. 한 총리는 당시 "국회 결정을 존중하겠다"며 탄핵안 수용 의사를 밝혔다.

헌재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한 '헌재 7인 심판 조항'(헌법재판소법 23조 1항)의 위헌성 여부에 대해선 "현재 상황을 고려해 6명이 선고할 수 있는지 검토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헌재는 해당 조항의 효력을 정지시켜달라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서도 "의결정족수가 아니라 심리정족수에 대한 것에 불과하다"는 제한적 해석을 내놨다.

최다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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