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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12·3 불법계엄' 김용현 전 국방장관 내란 혐의 구속기소

입력
2024.12.27 16:02
수정
2024.12.27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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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국회 통제 및 체포 지시" 내용 적시

윤석열 대통령이 9월 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김용현 당시 신임 국방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왕태석 선임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9월 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김용현 당시 신임 국방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왕태석 선임기자

12·3 불법계엄 사태를 진두지휘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윤석열 대통령이 김 전 장관에게 의 국회 통제 및 의원 체포 지시를 내렸다는 정황을 김 전 장관 공소장에 적시, 윤 대통령을 사실상 내란 우두머리(수괴)로 지목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 27일 김 전 장관을 내란 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불법계엄 사건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첫 피의자다.

김 전 장관은 윤 대통령에게 비상계엄 선포를 건의하고, 이후 군과 경찰 지휘부에 국회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중앙선관위) 침투, 정치인 등 유력 인사 체포 등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장관은 계엄선포 닷새 만인 8일 검찰에 자진 출석했다가 긴급체포된 뒤, 구속 상태로 검찰 수사를 받아왔다.

최동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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