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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한창 헌법재판관 후보 "포고령 1호, 尹에 불리한 증거 될 수 있어"

입력
2024.12.24 16:00
수정
2024.12.24 17:17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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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판사 체포 시도, 사실이라면 있을 수 없는 일"
사법농단 연루 의혹 "정중히 사과" 고개 숙여

조한창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가 24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고영권 기자

조한창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가 24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고영권 기자

12·3 불법계엄 선포 당시 공개된 '포고령 1호'에 대해 조한창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향후 (윤석열 대통령의) 수사, 재판 등에서 불리한 증거로 쓰일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 후보자는 24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포고령 1호에 따라 군인들이 국회를 봉쇄하고 유리창을 깨는 등 국회 무력화를 시도했으니 국헌문란 목적에 해당하는 게 아니냐'는 무소속 김종민 의원 질의에 "국헌문란 목적이라는 게 그런 행위만으로 성립될지 여부는 잘 모르겠다"면서도 "포고령 1호가 수사나 재판 증거로 쓰여질 수 있고, 그 경우 불리한 증거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답했다.

포고령 1호에는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 활동을 금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포고령 내용 중 국회의 정치 활동을 금하는 조치는 헌법과 계엄법 위반이 명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조 후보자는 '국회 기능을 마비시키는 것은 헌법 규정에 없지 않냐'는 물음에 "규정에 없는 부분은 위헌적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조 후보자는 '비상계엄 선포 당시 뭘 하고 있었고, 어떤 느낌이 들었느냐'는 김기표 민주당 의원 질의에 "집에 있었고, 황당한 느낌이 들었다"며 "그때 상황과 (텔레비전 화면에) 나타난 자막 내용이 적절한 것이었는지가 부합되지 않는 느낌이었다"고 돌아봤다. 불법 계엄 당시 전·현직 판사들이 체포 대상에 올랐다는 보도에 대해선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사법부 독립을 침해하는 중대한 사건이고, 사실이라면 국헌문란 여부에 대한 판단 자료로 사용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한창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물을 마시고 있다. 뉴스1

조한창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물을 마시고 있다. 뉴스1

조 후보자는 헌재가 재판관 '6인 체제'로 심리를 진행하는 것에 대해선 "정상적인 방법은 아니다"라며 "9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되는 게 헌재의 정당성을 위해서라도 합당한 방법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는지를 두고도 "헌법 규정상 당연히 임명하는 게 맞다"고 답했다.

조 후보자는 과거 '사법농단' 사건에 연루됐던 것에 대해선 고개를 숙였다. 조 후보자는 2015년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로 재직했을 당시 임종헌 법원행정처 차장 등 행정처 고위 간부들의 요구사항을 담당 재판장에게 전달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조 후보자는 이날 "행정처에서 요구하는 문서를 받았으나 이를 전달하는 게 적절하지 않아서 즉시 파쇄했다"며 "사법부 독립이나 신뢰에 누를 끼친 사실이 있다고 보이기 때문에 정중히 사과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번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의 인사청문회에는 전날 마은혁·정계선 후보자에 이어 이날도 국민의힘 인사청문특별위원들이 참석하지 않았다. 야당은 이날 세 후보자의 인사청문 보고서를 야당 단독으로 채택, 26일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김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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