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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尹 수사하게 됐지만… '수사 권한' '구속기간' 등 논란 불보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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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수괴'로 지목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 주체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일원화됐지만, 윤 대통령을 법정에 세우려면 적지 않은 난관을 넘어야 한다. 수사력에 대해 의구심이 적지 않은 상황에서, 내란죄를 직접 수사할 법적 근거가 있는지를 두고 윤 대통령 측이 재판 과정에서 문제 삼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법적으로 명확하게 내란죄를 수사할 수 있는 기관은 경찰뿐이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선 직접 수사가 가능하기에, '관련 범죄'로 내란죄까지 포괄해 수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런 해석에 대해 윤 대통령 측이 절차상 위법 문제를 걸고 넘어질 경우 법리 해석을 놓고 공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공수처는 현직 대통령을 기소할 권한도 없다. 공수처 수사 대상에 대통령이 규정돼 있지만, 기소 대상은 판·검사와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등으로 한정돼 있다. 윤 대통령 수사를 마친 뒤에는 검찰에 사건을 넘겨 공소제기를 요구해야 한다. 공수처가 윤 대통령을 구속할 경우 구속기간이 논란거리가 될 수 있다. 형사소송법상 피의자의 구속기간은 경찰은 최대 10일, 검찰은 최대 20일이다. 하지만 공수처에 기소 권한이 없는 피의자 구속기간에 대해선 정해진 게 없다. 공수처 출범 후 구속된 사람이 거의 없었기에 참고할 만한 전례도 없다. 윤 대통령 기소를 앞두고 공수처와 검찰 간 갈등이 생길 수 있는 부분이다.
공수처는 초유의 현직 대통령 수사에 사활을 걸고 있지만, 수사 역량을 놓고는 여전히 뒷말이 나온다. 공수처는 검사 11명과 수사관 36명을 투입하는 등 사실상 조직 전체가 매달리고 있지만, 검찰(78명)이나 경찰(150명) 수사팀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하다. 윤 대통령 조사를 위해선 군 수뇌부들의 신병을 확보한 검찰의 협조가 절대적인데, 자료 이첩과 분석으로 수사가 지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공수처로 윤 대통령 관련 사건을 넘기기는 했지만, 경찰과 검찰도 각종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공수처와 공조수사본부(공조본)를 꾸린 경찰 국가수사본부(국수본)와 국방부 조사본부 수뇌부는 군의 '주요 인사 체포조'에 인력을 지원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우종수 국수본부장과 박헌수 국방부 조사본부장의 휴대폰을 압수하는 등 수사 강도를 높이고 있다. 두 사람이 연루된 정황이 드러난다면, 수사 주체로 적절하지 않다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다.
검찰은 윤 대통령의 '친정'이라는 점에서 수사 초기부터 손을 떼야 한다는 비판이 거셌다. 야당에선 검찰이 윤 대통령을 봐주기 위해 수사를 축소할 가능성이 있다며 여전히 의구심을 표하고 있다.
검찰은 계엄 선포 및 해제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들을 잇따라 조사했다. 20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조사한 데 이어, 21일에는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을 불러 조사했다.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참석한 조태용 국가정보원장도 최근 조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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