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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서’로 격하된 AI 교과서… 우려 목소리 잘 담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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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해온 인공지능(AI) 디지털 교과서의 내년 새 학기 도입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AI 교과서 성격을 ‘참고서’로 격하하는 법안 통과가 예고되자, 정부는 일정대로 해야 한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AI 교과서를 ‘교과서’(의무 채택)가 아닌 ‘교육자료’(학교장 재량 채택)로 규정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법안이 본회의를 최종 통과하면, 내년 3월부터 AI 교과서를 도입하려던 정부 계획은 수포로 돌아간다.
AI 교과서 논란은 여전하다. 정부는 눈부신 AI 기술 발전 속도를 따라잡기 위해 도입을 미룰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AI 교과서를 쓰면) 교실에 학생 수만큼 AI 보조교사가 있는 것"이라며 “AI 교과서 중심 교육환경이 조성되면 공교육 강화 기술을 해외에 수출할 수도 있다”는 점을 역설해 왔다. 교육부는 시행이 미뤄질 경우 검정을 완료한 교과서 발행사들이 입을 피해 등 사회적 혼란을 우려하기도 한다.
하지만 AI 교과서 전면 도입에 우려가 크고, 공감대가 충분치 않은 상황에서의 속도전은 위험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 교육부 설문조사(수업 참관 교사 356명)에선 AI 교과서가 높은 점수를 받았지만, 강경숙 의원 등이 의뢰한 여론조사(10만6,448명)에선 86.6%가 반대하는 등 사회적 합의가 완전히 무르익었다고 보기 어려운 구석이 많다.
물론 학교에도 혁신과 변화는 필요하다. 그러나 보편성이 담보돼야 할 공교육에서는 가장 안전하고 검증된 교수법이 쓰여야 한다. 더구나 AI는 그 장점과 폐해가 도대체 어디에 이를지 전문가들조차 전혀 예상치 못하는 분야다.
정부가 국어를 대상에서 제외하고 일부 과목 도입 시점을 늦추며 ‘속도조절’을 하고는 있지만, 이것만으로 교사와 학부모 우려를 잠재우기엔 충분치 않다. 참고서로 일단 시작한 뒤, 이후 최신 기술을 반영하고 단점을 보완해 교과서로 도입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당장 혼선은 있겠지만, 시행 시기 조정에 따른 '일시적 진통'과 AI의 부작용에서 비롯될 수 있는 '치명적 후과'를 비교하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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