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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尹, 포고령·계엄 국무회의 회의록 24일까지 제출하라"

입력
2024.12.18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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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호처, 탄핵심판 서류 수취거부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한국일보 자료사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한국일보 자료사진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24일까지 계엄 포고령과 계엄 관련 국무회의 회의록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이진 헌재 공보관은 18일 브리핑에서 "수명재판관인 이미선·정형식 헌재재판관이 소추위원인 국회 법사위위원장과 피청구인 대통령에 대해 준비명령을 전날 내렸다"며 "법사위원장에게 24일까지 입증계획과 증거목록 제출 요구했고, 대통령에게도 같은 날까지 입증계획, 증거목록, 이 사건 계엄 포고령 1호, 계엄 관련 국무회의 회의록 제출을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준비명령은 전자송달 방식으로 진행했으나, 윤 대통령에 대해선 이날 오전 우편으로도 추가 발송을 했다고 덧붙였다. 이 공보관은 "전자송달은 대통령 비서실 기관으로 보내져 대통령 본인에게 전달됐는지 여부가 확인이 안되기 때문에 대통령실과 관저로 우편을 동시에 보낸 것"이라면서 "우체국에서 송달 여부를 확인해주는데, 아직 통지를 받지는 못했다"고 말했다.

다만 준비명령에 앞서 보낸 헌재 답변서 및 의견서 제출 요구서 등 탄핵 심판 관련 서류는 대통령경호처의 수취 거부 등 문제로 전달되지 못한 것으로 확인횄다. 이 공보관은 "전날 대통령실과 관저로 발송한 문서에 대해 각각 수취인 부재, 경호처 수취거부 통보를 받았다"며 "이날 (우체국에서) 재방문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최다원 기자
김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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