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단독

헌재 사무처장 "대통령 권한대행, 헌법재판관 임명권 행사할 수 있어"

입력
2024.12.17 18:15
수정
2024.12.17 18:30
구독

오전 브리핑 이어 재차 '행사 가능' 확인

김정원(왼쪽)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고영권 기자

김정원(왼쪽)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고영권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권한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권한 행사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김정원 헌재 사무처장은 17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헌법재판관에 대한 임명권이 있는지를 묻는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재 재판관에 대한 임명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대통령이 직접 선정해 (재판관을) 임명하는 것도 아니고, 국회가 의결해서 선출하는 경우나 대법원에서 지명하는 경우 (대통령의) 임명권 행사는 그야말로 형식적인 것이기 때문에 더더욱 (권한대행에게도 재판관 임명권한이) 있는 것 아니냐'는 질의에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동의했다.

김 처장은 "(헌재) 공보관을 통해 같은 취지 멘트가 나간 것으로 안다"며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저희는 그렇게 생각한다고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김 처장의 이 같은 답변은,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발언을 정면 반박한 것이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야권이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절차를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대통령) 탄핵안이 인용되기 전까지 권한대행의 재판관 임명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권 원내대표 발언 후 헌재는 이날 오전 취재진을 상대로 긴급 브리핑을 열고 "황교안 권한대행이 (재판관을) 임명한 사례가 있다"며 현시점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7년 3월 파면당한 후 황 권한대행은 양승태 대법원장이 지명한 이선애 헌법재판관을 임명했다.

최다원 기자

관련 이슈태그

댓글 0

0 / 250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

기사가 저장 되었습니다.
기사 저장이 취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