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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국회 투입 계엄군 입막음하려 영내 감금, 휴대폰 압수"… 육군은 부인

입력
2024.12.17 17:06
수정
2024.12.17 19:29

군인권센터 긴급 기자회견 열고 폭로
"출동 장소 속이고 유서 작성 채혈도"
육군 "그런 사실 없다" 공식 반박 입장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17일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열린 국방부의 계엄군 투입 병력 입막음 관련 긴급 기자회견에서 기자회견문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17일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열린 국방부의 계엄군 투입 병력 입막음 관련 긴급 기자회견에서 기자회견문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12·3 불법계엄 사태' 당시 국회에 투입됐던 특수전사령부 산하 707특수임무단 대원들을 군 당국이 입막음하려 한 정황이 포착됐다고 군인권센터가 폭로했다. 비상계엄 해제 후 장기간 영내 대기 조치하고 휴대전화까지 압수했다는 내용이다. 또 투입 당시 작전 장소를 접경지라고 속이고 유서 작성 및 채혈까지 했다는 제보도 함께 공개했다. 반면 군 당국은 이런 주장을 전면 부정하고 있어 진실 공방으로 번질 가능성도 있다.

군인권센터는 17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대원들은 계엄 해제에 따라 복귀 후 약 2주간 휴대전화를 제출한 상태로 부대 밖에 나갈 수 없었다"며 "법률상 근거 없이 부대 전 인원도 아니고 계엄군 인원만 특정해 영내 대기 지시한 건 명백한 불법"이라고 지적했다.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에 따르면, 영내 대기는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침투 및 국지도발 상황 등 작전상황 △경계태세 강화가 필요한 상황 △천재지변 등의 재난 △소속 부대 훈련 △평가 △검열 실시 중에만 절차에 따라 실시 가능하다.

센터에 따르면 계엄 투입 당시 707특임단 대원들은 접경지로 간다는 지시를 받았으며 유서 작성 및 채혈도 거쳤다. 임태훈 센터 소장은 "이동 중에는 헬리콥터가 선회하는 등 탑승자들의 방향감각을 상실하기 위한 조치도 있었다"며 "계획된 내란 범죄"라고 비판했다. 이어 "다수 제보가 있었고 영내 대기가 해제된 오늘 사실 확인을 거쳐 신빙성이 확보됐다고 판단했다"고 폭로 배경을 설명했다. 또 영내 대기 당시 회유나 협박은 없었는지도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육군은 이날 저녁 늦게 "'계엄 투입병력 강제 영내 대기 및 휴대전화 제출' 등은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하는 공식 입장을 냈다. 707특임단 등 투입 병력들에 대한 강제 영내 대기 및 휴대전화 제출, 유서 작성, 채혈 등에 대해서도 "지시한 바 없다"고 부인했다.

김태연 기자
김경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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