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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국회 투입 계엄군 입막음하려 영내 감금, 휴대폰 압수"… 육군은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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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불법계엄 사태' 당시 국회에 투입됐던 특수전사령부 산하 707특수임무단 대원들을 군 당국이 입막음하려 한 정황이 포착됐다고 군인권센터가 폭로했다. 비상계엄 해제 후 장기간 영내 대기 조치하고 휴대전화까지 압수했다는 내용이다. 또 투입 당시 작전 장소를 접경지라고 속이고 유서 작성 및 채혈까지 했다는 제보도 함께 공개했다. 반면 군 당국은 이런 주장을 전면 부정하고 있어 진실 공방으로 번질 가능성도 있다.
군인권센터는 17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대원들은 계엄 해제에 따라 복귀 후 약 2주간 휴대전화를 제출한 상태로 부대 밖에 나갈 수 없었다"며 "법률상 근거 없이 부대 전 인원도 아니고 계엄군 인원만 특정해 영내 대기 지시한 건 명백한 불법"이라고 지적했다.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에 따르면, 영내 대기는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침투 및 국지도발 상황 등 작전상황 △경계태세 강화가 필요한 상황 △천재지변 등의 재난 △소속 부대 훈련 △평가 △검열 실시 중에만 절차에 따라 실시 가능하다.
센터에 따르면 계엄 투입 당시 707특임단 대원들은 접경지로 간다는 지시를 받았으며 유서 작성 및 채혈도 거쳤다. 임태훈 센터 소장은 "이동 중에는 헬리콥터가 선회하는 등 탑승자들의 방향감각을 상실하기 위한 조치도 있었다"며 "계획된 내란 범죄"라고 비판했다. 이어 "다수 제보가 있었고 영내 대기가 해제된 오늘 사실 확인을 거쳐 신빙성이 확보됐다고 판단했다"고 폭로 배경을 설명했다. 또 영내 대기 당시 회유나 협박은 없었는지도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육군은 이날 저녁 늦게 "'계엄 투입병력 강제 영내 대기 및 휴대전화 제출' 등은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하는 공식 입장을 냈다. 707특임단 등 투입 병력들에 대한 강제 영내 대기 및 휴대전화 제출, 유서 작성, 채혈 등에 대해서도 "지시한 바 없다"고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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