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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심판 속도 내는 헌재… 법원도 이재명 재판 늦지 않게

입력
2024.12.18 00:10
27면

비상계엄 선포 다음 날인 4일 서울중지방법원 청사 앞을 시민이 지나가고 있다. 뉴스1

비상계엄 선포 다음 날인 4일 서울중지방법원 청사 앞을 시민이 지나가고 있다. 뉴스1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과 법원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재판의 ‘속도’를 두고 여야 신경전이 날카롭다. 국민의힘은 법원에 빠른 선고를 독촉하고, 민주당은 헌재에 속도전을 주문한다. 정치권의 사법부 겁박은 부적절하지만, 그만큼 속도가 차기 대선에 미치는 여파가 크다는 의미다. 헌재는 물론 법원도 가능한 한 빨리 결론을 내리는 게 마땅할 것이다.

헌재는 정형식 재판관을 주심으로 지정한 데 이어 10명 남짓의 헌법연구관이 참여하는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꾸렸다. 첫 변론준비기일은 27일로 잡았다. 탄핵 결정까지 최대 180일이 보장되지만, “최우선으로 심리하겠다”고 밝힌 만큼 2, 3개월 내 결론을 내놓을 수도 있다. 민주당은 연일 “조속한 심판”을 촉구한다.

국정 안정을 위해 당연히 탄핵심판은 신속히 이뤄져야겠지만, 이는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확정 판결 전에 대선을 치르느냐 마느냐와 맞물려 있는 사안이다. 이 대표는 지난달 15일 선거법 위반 1심에서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징역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선거법 사건의 경우 1심은 6개월, 2심과 3심은 각각 3개월 이내 끝내도록 하는 ‘6·3·3’ 조항을 두고 있다. 이 일정대로라면 내년 5월 중순까지는 최종 판결이 나온다. 여기서도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받는다면 그의 대선 출마는 불가능하다.

헌재가 조기에 탄핵을 결정할 경우 60일 이내 대선을 치러야 하는 만큼 대법원 선고는 차기 대선 전후가 될 공산이 크다. 만약 대선 직전에 이 대표의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경우 민주당은 후보 교체 등 대혼란을 겪을 것이고, 대선 이후로 늦춰진다면 봐주기 논란이 거셀 수밖에 없다. 이 와중에 이 대표는 2심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고 법원의 1심 소송기록 통지도 수령하지 않아 의도적 재판 지연 논란을 낳고 있다. 윤 대통령이 헌재의 탄핵소추안 의결서를 수령 않고 버티는 것과 뭐가 다른가.

법원의 늑장 재판이 ‘지연된 정의’ 논란을 부른 게 한두 번이 아니다. 이 사건 1심도 법정기한을 1년 8개월이나 넘겼다. 사안의 중대성을 무겁게 받아들여 법원도 속도를 내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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