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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대통령 권한대행, 재판관 후보자 임명할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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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된 상태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3인에 대한 임명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를 두고 정치권에서 갑론을박이 이어지는 가운데, 헌재가 "권한대행도 임명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진 헌재 공보관은 17일 브리핑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재 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는 여당 측 주장에 대해 "황교안 권한대행이 (재판관을) 임명한 사례가 있다"며 대통령 권한대행도 임명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황 권한대행은 2017년 3월 대법원장이 지명한 이선애 헌법재판관을 임명했다.
김정원 헌재 사무처장도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재 재판관에 대한 임명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다.
김 사무처장은 '6인 체제' 심리에 대해서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현재 헌재법 23조 1항의 효력이 정지돼 있다"며 "6명이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심리를 시작하는 것에 대해선 어떠한 법률적 문제도 없다고 재판부에선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해당 조항은 사건 심리를 위해 재판관 7명 이상이 출석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지난 10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낸 가처분신청을 헌재가 받아들이면서 효력이 일시 중지됐다.
다만 재판관 후보자 3인의 임명이 지연될 경우, '6인 체제'로 선고까지 가능한지에 대해선 아직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 이 공보관은 "재판부가 논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헌법 제113조는 헌재가 탄핵을 결정할 때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할 뿐, 재판관 몇 명이 참여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 대통령 탄핵심판 같은 중대 사건을 재판관 6명만으로 결론을 내린다면 논란이 커질 수 있다. '6명 체제'에선 재판관 한 명만 반대해도 탄핵 청구가 기각된다.
헌재는 전날 윤 대통령 측에 답변서 및 의견서 제출을 요구했다. 이 공보관은 "16일 피청구인(윤 대통령) 측에 탄핵심판 접수를 통지하면서 답변서와 의견서를 요구하고, 준비절차 회부 결정 및 기일 통지, 출석 요구서 등을 발송했다"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소추위원)과 (이해관계인인) 국회의장, 법무부 장관은 송달을 완료했고, 대통령은 송달 중에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에는 인편·우편·전자시스템 등 3가지 방법으로 송달이 진행됐다. 인편은 대통령 비서실 행정관에게 전달됐지만, 공식적인 접수증을 받진 못했다. 헌재는 대통령 비서실과 관저에 일일 특송으로 등기를 발송하고, 전자문서 시스템인 온나라행정시스템을 통해서도 발송했다.
답변 기한은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이다. 윤 대통령 측에서 계속 송달받기를 거부하면 재판부 판단에 따라 송달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고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이 공보관은 "송달 완료 시점은 해석이 가능한 부분이라 진행 상황을 보고 재판부가 결정할 것"이라며 "폐문부재로 받지 않을 경우, 발송송달(발송 사실만으로도 완료된 것으로 간주하는 것) 등의 제도가 있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윤 대통령 변론기일에 생중계는 하지 않기로 했다. 대신 변론 이후 녹화영상을 제공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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