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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시비리' 조국 대표, 대법서 징역 2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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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입시비리'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에게 징역형이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뇌물수수, 위조공문서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조 대표에게 징역 2년을, 조 대표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12일 확정했다.
대법원은 청와대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에게 각각 징역 10개월과 무죄를 선고한 원심도 확정했다. 장학금 명목으로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기소된 노환중 전 부산의료원장에 대한 벌금형(1,000만 원)도 유지됐다.
조 대표는 두 자녀 입시비리 관련 혐의로 2019년 12월 기소됐다. 아들의 △한영외고 출결사항 △조지워싱턴대 온라인 시험 △고려대 대학원 부정지원 등과, 딸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십 확인서 △공주대 생명공학연구소 체험활동확인서 △동양대 표창장 위조 등이 주된 혐의다.
검찰은 조 대표 딸 조민씨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다니며 받은 장학금 600만 원이 조 대표에 대한 뇌물에 해당한다고 보고 뇌물수수 혐의도 함께 적용했다.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감찰을 무마하게 한 혐의로도 이듬해 1월 별도 기소했다.
1·2심은 입시비리와 감찰 무마 관련 의혹을 대체로 유죄로 보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다만 백지신탁 의무를 어겨 재산을 허위 신고한 혐의와 프라이빗뱅커(PB)에게 자택 PC 하드디스크 등을 숨길 것을 지시한 부분은 무죄로 선고하고, 방어권 보장을 위해 법정구속을 하지 않았다.
이날 판결로 징역 2년이 확정된 조 대표는 공직선거법과 국회법에 따라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되고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정당법상 선거권이 없으면 당원이 될 수 없어 당대표직까지 내려놓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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