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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수본 "조지호 경찰청장·김봉식 서울청장, 오늘 동시 영장 신청 예정"

입력
2024.12.12 09:53
수정
2024.12.1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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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참석자 일부와 출석 일정 조율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죄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긴급체포된 조지호(왼쪽)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뉴시스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죄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긴급체포된 조지호(왼쪽)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뉴시스

'12·3 불법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이 계엄 당일 국회를 통제해 내란에 동조한 혐의를 받는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에 대해 12일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조 청장과 김 청장은 3일 밤 비상계엄 선포 약 3시간 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의 대통령 안가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 사전에 계엄 관련 지시사항을 하달 받은 의혹도 받고 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단장 우종수 국수본부장)은 이날 중으로 조지호 청장과 김봉식 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앞서 경찰은 10일 조 청장과 김 청장을 내란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하고 전날 새벽 긴급체포했다.

국수본은 전날 대통령실 압수수색이 사실상 불발된 것과 관련해선 임의제출을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는 입장이다. 국수본은 전날 오전 18명의 수사관을 투입해 대통령실 압수수색에 나섰으나, 대통령실 경호처가 사전 협의가 필요하다며 압수수색 통보에 즉각 대응하지 않아 6시간 넘는 대치 끝에 임의제출 형식으로 일부 자료만 확보하는 데 그쳤다. 경찰은 윤 대통령을 제외하고 계엄 당시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한덕수 국무총리 등 10명 가운데 일부와 소환 일정 조율도 마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승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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