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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공수처, 불법계엄 수사 협의 착수… 檢 제안에 "만나겠다"

입력
2024.12.10 10:23
수정
2024.12.10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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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정리 요구 속 합의할 지 주목

우종수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장이 9일 12·3 계엄 사태 수사 상황 첫 브리핑을 한 가운데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수본의 모습. 정다빈 기자

우종수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장이 9일 12·3 계엄 사태 수사 상황 첫 브리핑을 한 가운데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수본의 모습. 정다빈 기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와 고위공직자범수사처(공수처)가 검찰의 '12·3 불법계엄 사태' 수사 협의 제안에 응하겠다고 밝혔다. 수사 주도권을 놓고 검찰과 경찰, 공수처 간 경쟁이 심화되면서 중복수사로 인한 수사 비효율 문제가 제기된 가운데, 세 기관이 협의에 이를 수 있을지 주목된다.

경찰청 국수본 비상계엄 특별수사단(단장 우종수 국수본부장)은 10일 "3개 기관(검·경·공수처)이 모두 참석한다면 안 갈 이유는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공수처도 "검찰과 국수본이 참여하는 협의에 참석할 예정"이라고 공지했다. 앞서 대검찰청은 국수본과 공수처에 수사 협의를 진행하자는 취지의 공문을 보냈는데, 두 기관 모두 긍정적인 의사를 표시한 것이다.

국수본은 지난 6일 검찰로부터 합동수사 제안을 받았으나 "내란죄 수사는 경찰 소관"이라며 거절했다. 공수처는 8일 검찰과 경찰에 13일까지 사건을 이첩해 달라고 요청했다. 3개 기관이 경쟁하듯 수사에 속도를 내면서 중복수사를 이유로 법원에서 영장이 기각되는 등 '교통정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우종수 특별수사단장은 전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의 국수본 현장점검에서 공수처가 합류하는 경찰 주도 합동수사본부 가능성을 내비쳤다. 행안위 야당 간사인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경찰에게 영장 청구권이 없어 수사를 제대로 못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경찰 국수본과 (영장을 청구할 수 있는) 공수처가 합쳐서 합동수사본부를 꾸리는 게 가장 베스트"라는 의견을 냈다. 다만 경찰 주도 합수본은 공수처 의사가 중요하고, 전례도 찾기 힘든 상황이라 법적으로 검토할 부분이 적잖다.

이승엽 기자
정준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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