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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원 군인권보호관 "'비상계엄' 인권침해 직권조사 반대"

입력
2024.12.09 15:48
수정
2024.12.09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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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 외 직무정지는 헌법 위반"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이 9일 오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비상계엄 관련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이 9일 오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비상계엄 관련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일부가 비상계엄 사태에 따른 인권침해 문제를 직권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했으나, 군인권보호관이 반대 입장을 공식 표명했다.

김용원 인권위 상임위원 겸 군인권보호관은 9일 서울 중구 인권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미 대통령, 국방부 장관 등 대통령의 참모들, 계엄군 지휘관들에 대한 탄핵소추와 형사고발 및 수사기관의 수사 등이 진행되고 있다"며 "조사를 개시하더라도 인권위가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아무것도 없다"고 밝혔다. 직권조사는 인권위법에 따라 피해자 진정 없이 착수할 수 있는 조사 형태다. 결과에 따라 구제조치와 정책권고, 고발, 수사의뢰가 가능하다.

앞서 비상계엄 사태 이후 인권위 안팎에서는 '민주적 기본 질서 확립'이라는 인권위 설립 정신에 맞게 공식적으로 이 사안을 조사·평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잇따랐다. 남규선 상임위원은 5일 인권위 상임위원회에서 대통령실 등 유관기관에 대한 직권조사를 제안했으나, 김 위원 등이 반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인권위 내부 게시판에도 '인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사안임에도 침묵하는 게 부끄럽다' 등 비판 글이 여럿 게시되고 있다.

다만 김 위원은 병력 동원에 따른 군 인권침해 문제를 직권조사하는 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그는 "대통령의 계엄 선포에 따라 적지 않은 숫자의 군 병력이 동원돼 투입된 것으로 보인다"며 "어떠한 지휘명령 체계에 따라 어떤 부대가 어떤 임무를 부여받고 이를 수행했는지 등을 밝히고 대통령의 계엄 선포 적법성 여부에 대한 사법적 판단 결과에 비춰 인권침해 여부와 그 구제 조치의 내용 등을 심의하고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김 위원은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하는 방안 외에 직무 정지는 헌법에 어긋난다고 했다. 그는 "대통령이 야기한 중대 사태에 대한 책임 추궁은 헌법과 법률이 예정하고 있는 절차에 따라 헌법합치적으로 또 합법적으로 해결돼야 한다"며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에 의한 대통령의 권한 행사 정지는 헌법에 합치되지만 그 밖의 방식으로 대통령의 권한 행사를 사실상 정지하도록 하는 것은 어떤 이유나 명분으로도 헌법 위반"이라고 말했다. 야당의 탄핵 추진에 맞서 한덕수 국무총리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내놓은 '대통령을 직무에서 배제하는 국정 운영 방안'이 부적절하다는 취지로 보인다.

전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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