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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관대함을 악용하는 소년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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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형법 9조(형사미성년자)는 죄질이 아무리 불량해도 14세 미만 범죄자는 처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소년법 적용 대상자는 10세 이상 19세 미만이다. 따라서 10세 이상 14세 미만 범죄자는 형사 처벌이 아닌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받고, 14세 이상 19세 미만 범죄자도 일반 형법보다 훨씬 관대한 형을 받는다.
너무 대담하고 지능적이고 흉포해서 형사미성년자의 범죄라고 믿기 힘든 강력 범죄들이 드물지 않게 빚어지면서, 소년범죄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적지 않다.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낮추거나 소년법 형량을 강화하려는 형법-소년법 개정 움직임이 있고, 그에 반발하는 여론도 있다. 비단 한국만의 문제는 아니다.
미국의 경우 형사미성년자의 최고 연령은 15~17세로 주마다 다르다. 하지만 대다수 주 정부는 형사미성년자가 살인 등 중범죄로 기소됐거나 전과가 많고 재활 시도에 실패한 이력이 있을 경우 소년법원 판사에게 해당 사건을 성인 법원으로 이관할 수 있는 ‘사법 포기(Judicially Waiver)’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일부 주는 검찰이 처음부터 성인 법원으로 기소-송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성인 법원 판사에게는 소년법원 판사와 달리 통금 시간 부과나 상담 명령과 같은 경미한 처벌-치료 옵션이 없다. 성인 법원으로 송치되면 형량도 상대적으로 무겁고 소년원이 아닌 성인 교도소에서 복역해야 할 수도 있다. 유죄 판결의 사회적 낙인도 당연히 훨씬 강하고, 범죄 기록 봉인 또는 말소도 소년법원 범죄 기록보다 훨씬 어렵다. 미국에서는 매년 청소년 범죄자의 약 1%가 저 규정에 따라 성인 법원에서 재판을 받는다.
1997년 12월 12일, 켄터키주 검찰은 교내에서 총기로 급우 3명을 살해하고 5명에게 중상을 입힌 만 14세 고교생 마이클 카닐(Michael Carneal)을 성인 법원에 기소했다.(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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