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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합동수사 제안 일축한 경찰, 수사팀 증원 '맞불'... 결국은 '특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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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내란죄 수사권을 놓고 검찰과 경찰의 신경전이 가열되고 있다. 경찰은 "내란죄는 경찰 수사 소관"이라는 점을 내세우며 검찰의 합동수사본부 구성 제안을 거절했다.
8일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대검찰청이 이틀 전인 6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검찰과 경찰이 함께 참여하는 합동수사본부 구성을 제안했지만 국수본 측은 거절했다. 박세현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경찰이 합동수사를 제안한다면 언제든 응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국수본 측은 그러나 "현 시점에서 수사 상황과 관련해 검찰과 협의하고 있는 것은 없다"며 다시 한번 선을 그었다.
경찰은 내란 혐의는 검찰이 아닌 경찰 수사 소관이라는 입장이다.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내란죄는 검찰의 직접 수사 개시 범죄로 규정돼 있지 않다. 대신 검찰은 직접 수사가 가능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수사에 착수한 뒤 '관련 범죄'로 내란 혐의도 함께 들여다본다는 구상이다. 그러나 경찰은 검찰에서 내란 혐의로 기소해도 공소 자체가 성립이 안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또 법적으로 독립성을 보장받은 수사기관은 경찰뿐이라는 점도 강조하고 있다. 비상계엄 선언 당시 국무회의에 법무부 장관과 행정안전부 장관이 참석했는데, 법무부 장관은 검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이 있지만 행안부 장관은 수사지휘권이 없다는 것이다.
경찰은 수사단 규모까지 늘리며 확실한 수사 의지를 내비치고 있다. 경찰은 이날 기존 120명 규모의 전담수사팀에 수사관 30여 명을 더해 150여 명 규모의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으로 확대했다. 경무관급인 서울경찰청 수사부장을 포함해 국수본 중대범죄수사과와 범죄정보과 수사관 30여 명이 추가 투입됐다.
비상계엄 사태 핵심 피의자인 김용현 전 장관 수사를 둘러싼 검경의 주도권 다툼도 계속되고 있다. 경찰은 전날 김 전 장관의 통신내역 압수수색영장 등을 발부받아 통화 내역 분석에 들어갔다. 경찰은 이어 김 전 장관의 공관과 국방부 장관 집무실 등도 압수수색했다. 검찰 역시 이날 새벽 자진 출석한 김 전 장관 조사를 마친 뒤 그를 긴급체포하고 휴대폰을 압수했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의 신병과 휴대폰을, 경찰은 김 전 장관의 통화 내역을 각각 확보한 셈이다. 국수본 관계자는 "경찰이 신체 압수수색 영장을 먼저 신청했으니 경찰에 수사 우선권이 있다"며 "김 전 장관이 검찰에 제출한 휴대폰 정보는 어떤 형태로든 경찰이 가져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야당도 검찰보다 경찰에 힘을 실어주는 모양세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기본소득당 등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야당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의 검찰을 어떻게 믿을 수 있나"라며 "국수본이 김 전 장관의 신병을 즉각 확보하고 검찰의 월권 수사를 더 이상 방치해선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전 장관의 검찰 자진 출석에 대해선 '도피성 셀프 출석'이라는 의혹도 제기했다.
다만 경찰도 수사를 밀어붙이기에는 부담되는 점이 있다.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청장 등 지휘부가 계엄 당일 국회 통제 지시에 개입돼 수사 대상에 올라 있기 때문이다. '셀프 수사'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이다. 경찰은 수사지휘권은 경찰청장이 아닌 국수본부장에 있기 때문에 엄정 수사에는 문제가 없다고 항변하지만 수사 공정성 논란을 잠재우긴 쉽지 않은 상황이다. 결국 특별검사(특검)가 수사를 마무리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이날 성명을 내고 "핵심 피의자 모두가 수사기관과 관련성을 가진 인물들로 공명정대하고 엄중한 수사를 위해서는 검찰, 경찰 국수본, 공수처, 군검찰에 수사를 맡기기 보다 특검을 통한 수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며 "특검이 이뤄지기 전까지 수사는 국수본이 중심이 돼서 하는 것이 적법하고 적절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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