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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센터 "2차 비상계엄 의심 정황… 복수 육군부대, 비상소집 대비"

입력
2024.12.06 10:32
수정
2024.12.06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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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2차 계엄 없어, 강화된 대비 태세 유지"

5일 국회사무처가 지난 3일 밤 계엄령 선포 후 국회의사당에 진입한 계엄군의 작전 상황을 담은 폐쇄회로(CCTV)영상을 공개했다. 사진은 계엄군이 국회 직원들의 저지를 뚫고 국회의사당 2층 복도로 진입하는 모습. 국회사무처 제공.

5일 국회사무처가 지난 3일 밤 계엄령 선포 후 국회의사당에 진입한 계엄군의 작전 상황을 담은 폐쇄회로(CCTV)영상을 공개했다. 사진은 계엄군이 국회 직원들의 저지를 뚫고 국회의사당 2층 복도로 진입하는 모습. 국회사무처 제공.

윤석열 대통령이 2차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는 의심스런 정황이 포착됐다는 군인권센터의 주장이 나왔다. 육군 일부 부대가 오는 8일까지 중대장 이상 지휘관 비상소집 가능성을 내비치며 휴가 통제에 들어갔다는 내용이다. 8일은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 다음날이다.

군인권센터는 6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복수의 육군 부대가 상급부대 지침에 따라 12월 4일 오전 11시~낮 12시 '전 장병 출타 정상 시행 지침'을 하달하면서 8일까지 지휘관 비상소집이 있을 수 있어 휴가를 통제한다는 지침을 덧붙였다. 지휘관 비상소집에 대비할 목적을 명시해 휴가를 통제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징후"라고 밝혔다.

군인권센터는 이런 지침을 '2차 비상계엄 의심 정황'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지침 하달 시점과 비상계엄 선포 이후 계엄군의 주축인 육군만 휴가 통제에 들어간 점 등이 의심된다는 것이다. 군인권센터는 "야당이 탄핵소추안을 7일 오후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뜻을 밝힌 건 4일 오전 10시"라며 "통제 기한이 탄핵소추안 상정 다음 날까지라 의심의 소지가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다른 복수의 부대는 통제하지 않으나 영내 간부들의 외출을 통제하고 부대 출입시 차량 내부를 샅샅이 수색하기도 한다"라며 "해·공군은 비상상황을 유지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고 덧붙였다.

군은 군인권센터 주장에 대해 "국방부 차원에서 군사적으로 어떤 조치가 내려간 것은 없다"고 말했다. 군 관계자는 "강화된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라며 "부대 이동 시에도 합참 승인을 받고 시행하도록 지시했다"고 말했다.

이승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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