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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계엄으로 언론 역할 위협에 분개...尹 책임져야"

입력
2024.12.04 17:41
수정
2024.12.04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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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성명서 발표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6시간여 만에 계엄을 해제한 4일 오전 인천 미추홀구 인천종합버스터미널 신문가판대 한 신문 1면에 윤석열 대통령의 사진과 계엄령 관련 기사가 실려 있다.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6시간여 만에 계엄을 해제한 4일 오전 인천 미추홀구 인천종합버스터미널 신문가판대 한 신문 1면에 윤석열 대통령의 사진과 계엄령 관련 기사가 실려 있다. 뉴시스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가 비상계엄령 선포는 부당한 언론 자유 침해라며 윤석열 대통령의 책임을 촉구했다.

협회는 4일 성명서에서 "10·26 사태 이후 45년 만에 계엄이 선포된 것은 대한민국에서 일어나선 안 될 일이자, 상상할 수 없는 민주주의 후퇴"라며 "윤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을 무시한 것에 대한 엄정한 정치적, 사법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으며 마땅히 그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언론 자유 위협에 대해서도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 협회는 "계엄사령부 포고령 제1호가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도록 강제한 것은 부당하게 언론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며 "대통령실과 국방부 등 기자 출입과 취재를 제한하며 언론이 지닌 제4부의 역할을 위협한 것에 분개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 여론을 대변하는 우리 언론은 권력 감시자로서 주어진 사명과 역할을 되새기며, 더 이상 혼란이 없도록 정확한 사실 보도에 충실할 것을 다짐한다"고 밝혔다.

<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성명서 전문 >

민주주의 위기 초래한 윤 대통령, 스스로 책임을 져라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는 한국 정치사에 다시는 벌어지지 말아야 할 비상계엄이 발동된 이번 사태에 침통한 심정으로 분노한다.

우리는 10·26 사태 이후 45년 만에 계엄이 선포된 것은 대한민국에서 일어나선 안 될 일이자, 상상할 수 없는 민주주의 후퇴로 규정한다. 그리고 국회가 초당적 협력을 통해 계엄령 해제 결의로 계엄령 해제를 압박해 내 6시간 만에 사태를 종결지은 것은 당연하고 바람직한 일이다.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의 이번 비상계엄 발령이 실체적, 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위헌, 위법한 조치로 판단한다. 헌법과 계엄법이 정한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가 없다는 점에서 군 병력으로 질서를 유지하는 계엄 선포의 법적 요건은 충족되지 않았다.

동시에 헌법이 보장한 국회의 계엄령 해제 논의와 표결을 방해하는 포고령 제1호를 발표하고, 무장한 군인을 국회에 무단 진입시켜 국회 활동을 방해한 것은 초법적 행태이다. 계엄 선포 목적을 반국가 세력을 일거에 척결하는 데 있다고 밝힌 것에선 군사독재 시절의 섬뜩한 공포를 발견하게 된다.

우리는 계엄사령부 포고령 제1호가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도록 강제한 것이 부당하게 언론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규정하고 비판한다. 또한 이번 계엄령 사태에서 대통령실과 국방부 등 기자 출입과 취재를 제한하며 언론이 지닌 제4부의 역할을 위협한 것에 분개한다.

국민 여론을 대변하는 우리 언론은 권력 감시자로서 주어진 사명과 역할을 되새기며, 더 이상 혼란이 없도록 정확한 사실 보도에 충실할 것을 다짐한다. 그리고 언론인으로서 언론자유를 지키고 민주주의 수호에 나설 것을 약속한다. 여야도 향후 국정 공백과 안보 위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초당적 대응을 하기 바란다. 더 이상의 국정 표류와 마비를 방관해선 안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번 계엄령 사태의 총체적 책임이 윤석열 대통령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 윤석열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을 무시한 것에 대한 엄정한 정치적, 사법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으며 마땅히 그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한다.

헌법과 법률을 수호해야 할 대통령이 오히려 법을 위반해 민주주의 위기를 초래하고 국가와 국민을 혼란에 빠뜨린 것은 용인될 수 없는 일이다.

2024년 12월 4일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남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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