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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복귀 시 '처단' 문구에 들끓는 의료계…"의사가 반국가세력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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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직후 발표된 계엄사령부의 포고령에 담긴 '처단'이라는 단어를 두고 의료계에서 분노가 일고 있다. 전공의 등 의사 집단만 콕 집어 복귀를 강요하고 처단이라는 강한 어조의 단어를 사용한 데 대해 '윤 대통령이 의사들을 범죄자 취급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은 4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계엄사령부는 포고령을 발표하며 48시간 이내 전공의가 복귀하지 않으면 처단하겠다고 위협했다"며 "사실상 윤 대통령은 전공의를 반국가세력, 범죄자로 규정했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처단이라는 단어 선택은 법적, 군사적으로 강력한 제재를 가해 청년들을 굴복시키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의지의 표현일 것"이라며 "윤 대통령은 지난 2월부터 업무개시명령이라는 이름으로 전공의를 수차례 위협한 바 있다. 업무개시명령은 이번 계엄령과 맥락이 크게 다르지 않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진정으로 국가와 국민의 안위를 걱정한다면 그리고 대통령으로서 일말의 책임감이 남았다면, 지금이라도 모든 의료 개악을 중단하고 조속히 그 자리에서 물러나달라"고 퇴진을 촉구했다.
가톨릭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놀라운 사실은 계엄 포고문에 국민의 생명을 최일선에서 지켜온 의사들을 처단 대상으로 명시했다는 것"이라며 "의사들이 반국가 세력인가. 우리는 분노와 허탈을 넘어 깊은 슬픔을 느끼고 있다"고 반문했다.
강희경 전 서울대 의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SNS에 계엄사령부 포고령 제1호 5항 내용을 공유하며 "자유민주주의 국가 대한민국에서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는다. 국민을 처단한다? 처단당해야 할 것은 이런 말을 내뱉는 자다"라고 비판했다.
전날 오후 11시를 기해 발표된 포고령 1호 5항엔 '전공의를 비롯해 파업 중이거나 의료 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해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 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고 명시됐다. 계엄법을 위반하면 '영장 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을 할 수 있으며, 계엄법 제14조(벌칙)에 의해 처단한다'고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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