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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죄 연루될라...'장관 국무회의 참석 여부'에 묵묵부답인 장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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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님 국무회의 참석했나요? 하셨다면 계엄령에 반대 의견 냈나요?”
“답변드리기 곤란합니다.” (부처 대변인)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직전 열린 비상 국무회의 참석 여부와 참석해 어떤 입장을 취했는지에 대한 질의에 정부 부처 관계자들은 대부분 함구하고 있다. ‘국무위원 전원 사의’로 책임을 지겠다는 입장이지만, 국무회의에 참석 여부부터 어떤 의견을 냈는지 등에 따라 비상계엄 사태의 불똥이 튈 수 있어 전전긍긍하는 모습이다.
4일 한국일보 취재에 따르면, 전날 저녁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에게 긴급 국무회의를 위해 대통령실로 오라는 연락이 전달됐다. 국무회의 배석자들에겐 별도 통보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전체 국무위원 19명 중 절반가량이 대통령실에 도착했고 오후 9시쯤 국무회의가 열렸다고 한다. 국무위원 대다수는 계엄 선포안이 심의된다는 사실을 사전에 알지 못했고 현장에서 알게 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까지 계엄 선포안 심의를 위한 국무회의에 참석한 것으로 확인된 국무위원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조태열 외교부 장관 △김영호 통일부 장관 △김용현 국방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등이다. 불참한 국무위원은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김완섭 환경부 장관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등이다.
이 중 "계엄을 건의했다"고 한 김용현 국방장관과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을 제외한 나머지 국무위원들은 참석 여부조차 밝히지 않고 있다. 한 정부 관계자는 “내란죄 연루 가능성이 있어 장관 참석 여부를 밝히기 힘들다”며 “다만 오전 국무회의 등에서 그런 낌새조차 없어 밤에 기사 등을 통해 소식을 접한 간부들도 당황스러워했다”고 말했다. 야당은 이날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국무위원들에 대한 고발 방침을 밝힌 상태다.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저지하지 못한 것을 두고 국무회의 참석자의 책임론도 거론된다. 대한민국헌법 제89조는 대통령의 계엄 선포와 해제 시 반드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 한 총리와 19개 부처 장관(여성가족부 장관 공석) 기준으로 의결 정족수는 11명이다. 총리실 관계자는 “참석자는 모른다”면서도 “의사정족수는 채워진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물론 계엄 선포권은 대통령에게 있어 국무위원의 반대는 효력이 없다는 의견이 중론이다. 한 총리 등 대다수 국무위원들이 비상계엄 선포에 반대 입장을 밝혔고 윤 대통령의 의지가 확고했다는 전언이 나오지만, 국무위원 어느 누구도 명확히 밝히지 않아 확인이 어렵다. 시민단체와 야권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관한 국무회의 회의록과 속기록, 녹음기록 공개를 요구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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