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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검 평검사도 "탄핵 반대"... '검수완박' 이후 2년 만에 공동행동

입력
2024.12.02 18:36
수정
2024.12.02 18:52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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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서울중앙지검 지휘부 탄핵안 보고
200여 명 평검사 "검찰 독립성 심각 훼손"
탄핵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 가능성도

정명호 국회 의사국장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최재해 감사원장과 서울중앙지검 이창수 지검장, 조상원 4차장검사, 반부패수사2부 최재훈 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 등을 보고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명호 국회 의사국장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최재해 감사원장과 서울중앙지검 이창수 지검장, 조상원 4차장검사, 반부패수사2부 최재훈 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 등을 보고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례 없는 서울중앙지검장 등 탄핵소추를 앞두고 평검사들까지 탄핵에 반대하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내걸면서 검찰과 더불어민주당 간 갈등이 심화하고 있다. 거대 야당의 탄핵안 표결을 저지할 방법이 없는 서울중앙지검 측은 탄핵소추에 따른 직무정지를 막기 위해 '직무정지 효력중지 가처분' 신청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평검사 200여 명은 2일 검찰 내부전산망 '이프로스'에 "최근 국회가 서울중앙지검장 등을 대상으로 탄핵을 추진하는 상황에 대해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는 입장문을 올렸다. 이들은 "특정 사건 수사와 처분의 당부를 이유로 이에 관여한 검사 탄핵을 시도하는 것은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검찰 독립성과 중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평검사들의 공동행동은 2022년 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사태 이후 2년 만이다.

앞서 민주당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 서울중앙지검 이창수 지검장, 조상원 4차장검사, 반부패수사2부 최재훈 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보고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에 연루된 김건희 여사 수사 과정에서 이들이 특혜를 제공하고 불기소 처분을 내려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했다는 이유다. 4일 예정된 본희의 표결을 거쳐 탄핵안이 가결되면 이들 직무는 즉시 정지된다.

지휘부 탄핵을 눈앞에 둔 서울중앙지검에선 반발이 계속되고 있다. 조 차장검사를 제외한 서울중앙지검 1·2·3차장검사와 부장검사들, 부부장검사들이 잇달아 탄핵 반대 성명을 냈고, 이들의 성명에 다른 검찰청 소속 검사들도 '연대한다'는 취지의 응원 댓글을 달았다. 민주당이 '검사 집단행동'이라며 감사원 감사 청구를 언급하자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이날 국회 본회의가 끝난 뒤 "(검사들이) 자기 의견을 낸 것은 국가공무원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고 감사원 감사, 검찰 감찰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며 "(탄핵 추진은) 부당한 정치적 공세"라고 반박하기도 했다.

'직무정지' 막으려 가처분 카드까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심사 1회 변론이 열린 지난달 12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심판정에서 문형배(뒷줄 가운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발언하고 있다. 최주연 기자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심사 1회 변론이 열린 지난달 12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심판정에서 문형배(뒷줄 가운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발언하고 있다. 최주연 기자

잇따른 반발에도 불구하고 탄핵소추안은 국회에서 의결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탄핵소추 의결정족수는 재적의원 과반(전체 300명 중 151명 기준)이라, 민주당 의석수(170석)만으로도 처리 가능하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검 측은 헌법재판소에 직무정지 효력을 정지시켜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법조계에선 가처분 인용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헌법에 탄핵소추된 공무원의 직무정지가 규정돼 있어서다. 헌재 재판관 출신 한 법조계 인사는 "국회가 검사 직무수행에 위법사항이 있다고 판단해 탄핵소추를 발의하는 건 헌법에서 부여한 권한"이라며 "애초 탄핵 절차 중 직무정지는 가처분 대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헌재법은 정당해산심판, 권한쟁의심판에서만 가처분 신청 규정을 두고 있다. 이에 일각에선 헌재법 50조(탄핵소추 의결을 받은 자는 헌재 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에 대해 효력정지 가처분을 내는 방안도 거론된다. 헌재법이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탄핵심판의 경우 형사소송법을 준용한다"고 정하고 있어 가처분 관련 명시적 규정 없이도 가능하다는 이유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직무정지의 취지는 중대한 파면 사유가 있는 공직자가 계속 직무를 수행할 경우 또 불법을 저지르거나 국민 신뢰가 깨질 것을 우려한 것인데, 최근 탄핵소추 사유를 보면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분석했다. 김현 전 대한변호사협회장도 "탄핵소추 의결만 하면 직무정지되는 상황에선 양측에 공평한 기회가 주어져야 하는 '무기대등의 원칙'에 맞지 않는다"며 "전례는 없지만, 가처분 필요성도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장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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