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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장·서울중앙지검장 탄핵안 국회 본회의 보고…4일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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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헌법 기관인 감사원장 탄핵 추진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국회의사국장은 2일 오후 열린 본회의에 최 감사원장, 이 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국회 본회의에 보고했다. 이날 탄핵 소추안이 보고됨에 따라 국회는 오는 4일 표결에 부칠 예정이다. 국회법상 탄핵 소추안은 본회의 보고 24시간 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이 이뤄져야 한다.
민주당은 최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 사유로 △대통령 관저 이전 과정 감사 부실 △국정감사 위증·자료 미제출 등을 꼽았다. 이 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에 대해선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불기소를 이유로 들었다. 탄핵 소추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이라 현재 170석을 보유한 민주당이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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