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단독

경찰, 왕정홍 전 방사청장 구속영장 재신청... 납품대가 2억 수수 혐의

입력
2024.11.28 11:49
수정
2024.11.28 14:47
구독

변호사법 위반 혐의… 29일 영장 심사

왕정홍 당시 방위사업청장이 2020년 10월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를 경청하며 안경을 고쳐 쓰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왕정홍 당시 방위사업청장이 2020년 10월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를 경청하며 안경을 고쳐 쓰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한국형 차기구축함(KDDX)' 사업 기본설계 입찰비리 의혹 등을 수사 중인 경찰이 왕정홍 전 방위사업청장에 대해 재차 신병 확보에 나섰다. 구속영장 신청이 검찰에서 반려된 지 2개월 만이다.

28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는 25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받는 왕 전 청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왕 전 청장은 2020년 KDDX 사업 기본설계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내부 규정을 바꿔 HD현대중공업에 특혜를 준 의혹을 받는다. 또 2020년 12월 방사청장에서 퇴직 한 이후부터 최근까지 방산 관련 정보통신(IT) 업체에 '납품을 도와주겠다'라며 2억 원에 가까운 고문료 등을 받은 혐의도 받는다.

앞서 경찰은 지난 9월 직권남용과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묶어 왕 전 청장에 대한 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 단계에서 반려됐다. 경찰은 보완수사를 통해 변호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만 일단 영장을 재신청했다. 이번엔 검찰이 영장을 청구하면서 경기 과천 방위사업청 소재지 관할인 수원지법 안양지원에서 왕 전 청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릴 예정이다.

왕 전 청장에게 적용된 핵심 의혹과 관련한 KDDX 사업은 7조8,000억 원을 들여 기존 이지스 구축함보다 작은 6,000톤급 한국형 '미니 이지스함' 6척을 건조하는 해군의 대규모 프로젝트다. 기본설계 사업 예산은 200억 원 수준이지만, 사업권을 따내야 이후 상세설계와 1호 구축함 건조사업까지 수주하는 데 유리해 경쟁이 치열했다.

의혹의 핵심은 기본설계 입찰공고가 있기 불과 몇 개월 전인 2019년 9월 현대중공업(현 HD현대중공업) 측에 특혜로 볼 여지가 있는 지침 변경이 있었다는 것이다. 방사청은 기무사령부(현 방첩사령부) 보안감사에서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입찰 때 문제가 된 업체의 점수를 깎아야 하는 기준 등을 완화했고, 결국 현대중공업이 0.056점 차이로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을 제치고 사업권을 따냈다. 당시 현대중공업은 대우조선해양이 방사청에 제출한 설계도를 빼돌린 의혹으로 조사를 받고 있었다.

경찰은 왕 전 청장이 규정 변경 과정에 위법하게 개입했다고 보고 1년 넘게 수사를 이어왔다. 지난해 방사청 사무실과 왕 전 청장 자택 등을 연이어 압수수색한 데 이어 지난 7월에는 왕 전 청장을 소환조사했다.

이승엽 기자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 Copyright © Hankookilbo

댓글 0

0 / 250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

기사가 저장 되었습니다.
기사 저장이 취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