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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 없다고 무죄 된 위증교사... 2심법원은 이재명의 '마음'을 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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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위증교사' 1심 무죄 판결에 검찰이 즉각 항소를 예고하면서, 사건은 곧바로 제2라운드로 접어들었다. 1심법원이 '위증'과 '교사' 두 행위 모두 있었다고 보면서도 '위증교사죄'를 인정하지 않은 결론을 내린 터라, 주관적 영역인 '고의'를 어떻게 입증할지를 두고 검찰과 이 대표 사이에 치열한 법리 다툼이 이어질 전망이다.
서울중앙지검은 이 대표가 위증교사 혐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25일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해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 부탁 탓에 위증했다는 고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인 김진성씨에겐 유죄를 인정하면서, 정작 이 증언을 요청한 이 대표에게 범의가 없다고 결론 내린 법원 판결을 법리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단 이유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 김동현)는 이 대표가 김씨에게 일종의 부추김(교사행위)을 하긴 했다고 봤다. 다만 이 대표가 증언 부탁(방어권 행사)을 넘어, 거짓말을 하게끔 만들 의도(교사의 고의)나 위증 실행에 대한 확신(정범의 고의)이 있었다고 볼 직접 증거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1심의 이런 '법리적 분해'를 두고, 법조계에선 '재판부가 과도한 입증 잣대를 들이댔는지가 항소심 쟁점이 될 수 있다'고 본다. 위증 범행 성격상 객관적 증거가 남아 있는 경우가 흔치 않은데, 이번 사건에서 유달리 '내심'에 대한 근거를 까다롭게 요구했는지 검찰이 항소심에서 문제 삼아 볼 만하다는 얘기다.
특히 현직 도지사였던 이 대표가 도내 개발 사업에 연관된 김씨에게 증언을 요구한 것에 대해 미필적 고의(범죄 발생 가능성을 알고서도 행하는 것)를 인정할 수 있을지가 주로 다퉈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김씨 스스로 "압박받았다"고 자백한 만큼, 위계에 의한 암묵적 교사고의로 볼 수 있다는 해석도 있다. 한 현직 판사는 "위증교사자가 상급자냐 친구냐 동생이냐에 따라 받아들이는 입장에선 크게 다르지 않겠냐"며 "위증교사 범행에서 교사범과 정범 간 지위 관계를 고려해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고, 재판부가 그러한 명시적 언급을 하지 않았다면 다툼이 있을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 대표 측 주장이 담긴 변론요지서를 김씨에게 전달한 것이 '통상적 증언 요청'으로 인정된 부분에서도 공방이 있을 수 있다. "피고인 측 증인에겐 일반적인 일"이라고 보는 시각도 있지만, "검찰 신청 증인이 자기 신문조서를 읽고 들어가는 것과는 다른 차원"이란 비판도 있다. 다른 현직 판사는 "피고인이 신청한 증인은 기본적으로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언을 해주는 역할이기 때문에 증인신문 전 미리 만나 얘기하는 일은 흔하고, 법원도 이를 감안하고 듣는다"며 "1심 재판부는 통화 녹취록과 함께 따져봤을 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 같다"고 귀띔했다.
김씨가 이 대표 변호인과 면담 후 위증 내용을 구체화한 과정에, 이 대표가 개입했다는 의혹도 다시 쟁점이 될 것으로 점쳐진다. 1심은 "이 대표가 파악한 사실관계와 맞지 않은 질문을 변호인이 한 것이, 이 대표가 신문사항 작성에 관여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정황"이라고 판단했다. 이를 두고 형사재판 경험이 많은 한 부장판사는 "피고인 성향에 따라 달리 볼 수 있는 문제"라며 "신문 사항이 간단하지 않고 수십 개가 넘어간다면, 그중에 피고인이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이 포함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대표의 관여 여부를 함부로 예단하기는 어렵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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