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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의 막무가내 인선... '휴회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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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사는 지구촌 곳곳의 다양한 ‘알쓸신잡’ 정보를 각 대륙 전문가들이 전달한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가 백악관과 내각 인사를 지명하고 있다. 전문성보다 충성심을 더 중요한 기준으로 삼고 있다고 전해지며, 지명 속도도 과거에 비해 매우 빠른 편이다. 그래서인지 인사 검증이 부족해 많은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법무장관 후보로 지명됐다가 자진사퇴한 맷 게이츠의 경우, 미성년자 성매수와 마약 복용 의혹으로 연방하원의 윤리위 조사를 받던 중이었다.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 후보는 예비역 소령 출신에 조직관리 경험이 없고 성폭력 사건에 연루됐다가 합의한 전력이 있다. 이런 상황이니 프로레슬링회사 CEO 출신 교육장관 후보, 석유회사 CEO 출신 에너지장관 후보, 백신 무용론자 보건장관 후보 등을 둘러싼 논란은 오히려 소소해 보인다.
한국은 국회가 반대해도 대통령이 장관을 임명할 수 있지만, 미국은 연방상원의 인준이 필수다. 그래서 선거 직후에는 상원 다수당을 차지한 공화당이 1,200명에 달하는 정무직 공무원을 빠르게 인준할 것으로 예측됐다. 하지만 지금 트럼프는 ‘특이한 시나리오’도 고려하고 있다.
연방 상ㆍ하원이 모두 휴회 중일 때 대통령이 정무직을 임명하면 상원 인준이 필요 없는데, 이를 '휴회 임명(recess appointment)'이라고 한다. 교통수단이 변변치 않았던 19세기에는 상원이 휴회 중 다시 회의를 소집하려면 시간이 오래 걸렸다. 그래서 신속한 행정부 활동을 위해 임시로 사용됐다. 그러다 최근에는 야당의 반대를 피하기 위한 편법으로 이용됐는데, 레이건(240건), 아버지 부시(77건), 클린턴(139건), 아들 부시(171건), 그리고 오바마(32건) 등 모든 대통령에 해당된다.
하지만, 2014년 연방대법원은 오바마 대통령의 휴회 임명에 대해 ‘의회가 10일 이상 쉬어야 휴회 임명이 가능하다’고 제동을 걸었다. 이때부터 상원과 하원은 사흘에 한 번씩 번갈아 본회의를 열고 기도와 국기에 대한 명세를 한 후 바로 다시 휴회에 들어가는, 이른바 ‘형식(形式)상 회의(pro forma session)’를 열었다. 그리고 지난 10년 동안 휴회 임명은 한 번도 사용되지 않았다.
그런데 트럼프 당선자는 이런 휴회 임명을 사용하자고 제안했다. 물론 휴회 임명을 통한 정무직 공무원은 최장 1년밖에 일을 못 하지만, 별로 괘념치 않는 분위기다. 1년 후에는 장관 대행 체제 또는 차관 체제로 운영됐던 2020년의 재탕도 예상된다.
한국 독자들에게 매우 이상하게 들릴 수 있다. 그렇다. 트럼프가 당선된 이후 벌써부터 괴이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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