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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선거법 징역형에 항소...2심 재판부에 정치생명 걸렸다

입력
2024.11.21 21:21
수정
2024.11.21 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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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못골종합시장을 방문해 지지자들에게 손을 들어 인사하고 있다. 정다빈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못골종합시장을 방문해 지지자들에게 손을 들어 인사하고 있다. 정다빈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징역형이 선고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에 불복해 21일 항소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이 대표 측은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냈다. 1심 판결이 지난 15일 선고돼 항소장 제출 기한이 22일인 만큼 검찰도 곧 항소장을 낼 것으로 보인다.

1심 재판부는 지난 15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관련해 “해외 출장 기간 중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발언과 경기 성남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 변경 특혜가 국토교통부의 압박에 의해 이뤄졌다는 취지의 발언을 모두 허위사실 공표라고 판단했다.

1심과 같이 징역형 이상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국회의원직을 잃고, 피선거권이 10년간 제한돼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아울러 민주당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 보전 비용 434억 원을 반납해야 한다. 반면 항소심에서 형량이 벌금 100만 원 미만으로 낮아지면 이 대표는 이런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이성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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