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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연세대 '논술 효력정지' 유지… 가처분 이의신청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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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가 2025학년도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의 효력을 정지한 법원 결정에 불복해 낸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부장 전보성)는 20일 연세대의 가처분 이의신청을 기각하면서 "이 법원이 15일 내린 가처분 결정 중 연세대의 패소 부분을 인가한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연세대가 추가로 낸 주장이나 소명자료를 살펴보더라도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에서처럼 가처분 인용 결정이 나오는 경우 피신청인(채무자)은 가처분 명령을 발령한 법원에 이의신청을 낼 수 있는데, 법원은 채무자의 추가 주장이나 증거 등을 검토한 뒤 이미 내린 가처분 결정의 일부나 전부를 인가·취소·변경할 수 있다. 이번 재판부는 가처분 결정을 바꿀 근거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아, 기존 결정(수시 자연계 논술시험에 따른 후속 절차의 진행 중단)을 유지하겠다는 점을 다시 확인한 것이다.
앞서 연세대 자연계열 수시 논술전형을 치른 수험생 18명은 '시험문제 유출 등 공정성 문제가 있어 전형 절차를 중지해달라'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이 지난 15일 이를 받아들였다. 이에 연세대가 가처분이 부당하다며 이의신청을 내 19일 심문이 이뤄졌는데 이번에도 재판부는 수험생들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학생들이 제기한 공동소송의 본안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자연계열 수시 논술전형 합격자 발표를 비롯한 후속 절차가 중단된 상태다.
연세대는 즉시 항고할 가능성이 높다. 연세대 측은 15일 이의신청을 할 당시 "항고심 결정 이후 논술시험 인원을 정시로 이월할 것인지 여부 등을 결정하고자 한다"며 "(수시 합격자 발표일인) 12월 13일 이전까지 항고심 결정을 받을 기회를 갖게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한 바 있다.
수험생들을 대리하는 김정선 변호사는 "이의신청 기각까지 된 시점에 연세대가 항고심까지 제기해 또 시간을 끈다면, 아무런 대책도 없이 수험생들과 한국 교육을 기만하는 것"이라며 "교육자의 양심을 저버리지 말고 교육기관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더 많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루빨리 공정성 침해를 인정하고 재시험을 치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대학교수협의회도 이날 성명을 내고 "이번주까지 연세대가 논술 재시험을 결정하지 않는다면, 다음 주부터 집단행동에 나설 것"이라며 "감사원에 감사를 요청하고, 검찰과 경찰 고발과 함께 서명 운동도 진행하겠다"고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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