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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뺑소니' 혐의 김호중, 1심서 징역 2년 6개월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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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뺑소니'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트로트 가수 김호중(33)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도로교통법상 사고후 미조치·범인도피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13일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김씨는 5월 9일 밤 서울 강남구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택시와 접촉 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그가 소속사 직원에게 허위 자수를 종용하는 등 범행을 숨기려 한 혐의도 적용했다. 다만, 공소사실에서 음주운전 혐의는 제외됐다. 김씨가 여러 차례 시간 간격을 두고 술을 마셔 음주 수치를 특정하긴 어렵다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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