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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성추문 입막음 돈 지급' 사건 유죄 뒤집힐까... 법원, 결정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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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의 '성추문 입막음 돈 지급' 사건을 담당한 재판부가 당초 예정된 일정대로 형량을 선고할지에 대한 판단을 미루기로 했다. 트럼프 당선자는 이 사건으로 유죄 평결을 받아 형량 선고만을 앞두고 있는데, 이를 파기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한 상태다.
12일(현지시간) 미국 AP통신에 따르면 후안 머천 뉴욕 맨해튼 형사법원 판사는 '성추문 입막음 돈 지급 관련 형사 사건의 유죄 평결을 무효로 해 달라'는 트럼프 당선자 측 변호인의 요청과 관련, 오는 19일까지 수용 여부 결정을 연기한다고 밝혔다.
애초 머천 판사는 이날 트럼프 당선자 측 요청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었다. 그리고 기각 시 오는 26일 트럼프 당선자의 형량을 선고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트럼프 당선자를 기소했던 맨해튼 지방검찰이 대선 이후 상황 변화에 대한 법률적 검토를 위해 오는 19일까지 결정 보류를 요청하자, 이를 받아들인 것이다. 사실상 선고 자체가 무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된 셈이다.
앞서 트럼프 당선자 측 변호인은 이 사건의 유죄 평결 자체를 파기해 달라고 요청했다. 지난 7월 연방대법원이 대통령 재직 중 벌어진 '공적 행위'는 면책 특권 대상이 된다고 내린 결정을 근거로 들었다. 변호인은 11·5 대선 후, 아예 법원에 사건 종결을 요청하며 "트럼프 당선자의 국정 운영에 대한 위헌적 방해를 피하는 데 필요하다"고도 주장했다. 스티븐 청 트럼프 선거 캠프 대변인은 "(트럼프 당선은) 미국인들이 이 사건을 포함해 우리 사법 제도의 무기화를 즉각 끝내길 원한다는 걸 분명하게 보여준다"는 내용의 성명을 냈다.
트럼프 당선자는 2016년 대선 직전 성인영화 배우 스토미 대니얼스에게 과거 자신과의 성관계를 폭로하지 않는 대가로 개인 변호사를 통해 13만 달러(약 1억8,000만 원)를 건넨 사실이 드러났다. 지난해 3월 말 맨해튼 지방검찰은 해당 금액 마련을 위해 회사 기록을 조작한 혐의로 트럼프 당선자를 기소했다. 맨해튼 형사법원 배심원단은 올해 5월 만장일치로 유죄 평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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