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단독

'이재명 재판부', 25일 위증교사 선고 전후 '대장동 사건' 심리 2주 쉰다

입력
2024.11.06 14:20
수정
2024.11.06 14:33
구독

예정한 3개 기일 변경... 내달 초 속행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월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위증교사 혐의' 결심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월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위증교사 혐의' 결심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개발 비리·성남FC 후원금 사건' 재판부가 이달 중순부터 다음 달 초까지 재판을 잠시 멈추기로 했다. 이달 말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사건 선고를 앞두고 막바지 심리에 집중하기 위한 차원으로 풀이된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 김동현)는 19, 22, 26일로 예정한 이 대표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 공판을 전날 연기했다. 재판부는 "일정을 보니 다른 사건을 준비해야 할 것 같다"며 "8, 12일까지 하고 다음 달 3일 진행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언급된 '다른 사건'이란 이 대표가 피고인으로 선 또 다른 재판인 '위증교사 혐의'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2018년 12월 22~24일 고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에게 '검사 사칭 사건'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위증을 요구했다는 의혹으로, 25일이 선고 예정이다.

한편 이 대표는 위증교사 혐의와 관련, 1일 재판부에 무죄를 주장하는 A4 16장 분량의 진술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유권자의 합리적 평가에 중요 영향을 미치는 핵심 사항에 거짓말을 반복하고 이를 다시 은폐하려 해 민주주의 근간이 침해됐다"며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최다원 기자

댓글 0

0 / 250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

기사가 저장 되었습니다.
기사 저장이 취소되었습니다.